위탁 수하물의 인도 관련 조항 예시

위탁 수하물의 인도. 가. 여객은 최종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에 도착 시 위탁 수하물을 수취하여야 한다. 나. 에어부산은 수하물 청구표를 소지한 사람을 정당한 권리자로 간주하고 수하물을 인도한다. 이때, 에어부산은 수하물 청구표의 소지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직접 또는 간접손실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기 라 호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위탁 수하물은 수하물 청구표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인도한다. 다. 상기 나 호에서 정하는 바에 부합되지 않는 자가 수하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여객이 본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충분히 입증하고 에어부산의 요청에 따라 추후 해당 수하물의 인도로써 초래될지도 모르는 손해에 대하여 에어부산을 면책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 수하물을 인도한다. 라. 수하물 청구표의 소지자가 출발지 또는 도중체류지에서 수하물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상기 나 호에 정하는 바와 동일한 조건으로 정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제반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수하물 운송을 위하여 기지불한 요금의 환불 책임 없이 해당 여객에게 인도할 수 있다. 마. 수하물 청구표 소지인이 수하물 인도 시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 없이 수하물을 인수한 경우, 해당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된다.
위탁 수하물의 인도. 위탁 수하물은 그 운송을 위하여 항공사가 발행한 수하물표가 항공사에 반환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수하물표 소지자에게 인도한다.
위탁 수하물의 인도. 1. 위탁 수하물은 그 운송을 위하여 항공사가 발행한 수하물표가 항공사에 반환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수하물표 소지자에게 인도한다. 2. 수하물은 수하물표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에서 인도한다. 다만, 특별히 여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황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발지에서도 인도할 수 있다. 3. 항공사에서는 수하물표의 소지자가 당해 수하물의 정당한 권리자 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여객에게 발생한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항공사가 본 조항에 의하여 수하물을 인도하는 경우, 수하물 인수자가 소정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수하물은 양호한 상태로 운송계약에 의하여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위탁 수하물의 인도. 여객은 최종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에 도착 시 위탁 수하물을 수취하여야 한다.
위탁 수하물의 인도. 위탁 수하물은 운송을 위해 진에어가 발행한 수하물표가 진에어에 반환된 경우에 한하 여 당해 수하물표 소지자에게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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