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금.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임 금. 월(일, 시간)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 제수당(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원(내역별 기재) ․시간외 근로수당: 원(월 시간분) ․야 간 근로수당: 원(월 시간분) ․휴 일 근로수당: 원(월 시간분)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임 금.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 지급(’14.9.19. 시행)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임 금. 구 분 금 액 비 고(상세내역 등) 총급여(공제전금액) 원 기 본 급 원 시급×월 기준시간, 월(일, 시간)급 원 상 여 금 원 기타급여(제수당) 원 수당 원, 수당 원, · 수당 원, · 수당 원 * 월 기준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 8시간)÷7×365]÷12월], 연장․야간․휴일 근무시 시급 50% 가산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임 금. 시간(일, 월)급 : 원 - 상여금 : 없음 ( ), 있음 ( )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ㅇㅇ 수당 원, 원 원, 원
임 금. 시간 (일, 월)급 : 3,000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식대 1일 8,000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150 %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 지급 - 임금지급일 : 매월 (매주 또는 매일) 말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임 금.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임 금. 23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대판 2001.10.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요약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채권 상계 금지 정 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근거법령 산정방법 평균임금 = 시간급 =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산정의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5인 이상 적용) 연차휴가수당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5인 이상 적용)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임 금. 3) 임금체불의 제재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 보상금 및 기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해진 시기에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한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지급 방법을 준수해🅓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을 지급해🅓 하며(동법 제46조), 근로자의 연장․🅓간 및 휴일근무 시 가산임금 을 지급해🅓 하고,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에 대하여 보상이나 금품을 지급해🅓 하며(근기법 제78조), 그 밖의 사유로 임 금 이외의 금품을 지급해🅓 할 경우(근기법 제36조)에 임금 또는 금 품지급의 체불이 발생할 수 있다. •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근기법 제109조).
4)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근로자의 임금 또는 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은 우선하여 변제하여🅓 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 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자산에 대하여 질권(質權), 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 한다. •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관련하여 ‘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1항에서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자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 한다.
임 금. “갑”은 “을”에게 매월 총 계약 월급금액 []원(일금이백칠십만원)을 급여로 (당월) 25일에 “을”의 명 의로 된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산정기간: 당월 1일~당월 말일) 다만, 급여일이 금융기관의 휴일 인 경우 그 전일 입금 한다. ※시간외근로수당: (기본급/209시간)X시간외근로시간X1.5배(🅓간 0.5배), 발생 시 별도 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