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12.1 판매자는 판매자가 제공한 재화 및 용역과 관련된 모든 지적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자에게 부여한다. 이 권리는 비 독점적이고 영구적이며 취소가 불가하고 전역적이며 이전이 가능하다. 본 사용 권리에는 해당 권리를 구매자의 고객 또는 제 3 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12.2 판매자는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또는 재판매)함에 있어 제 3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12.3 판매자는 12.2 조에서 명시한 권리를 침해하여 제 3 자가 구매자에게 어떠한 법적 청구를 함으로써 구매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한다.
12.4 구매자가 보유한 도면, 스케치, 도표, 사양, 계산 기록, 공학문서 등의 지적재산권을 판매자에게 제공한 경우 구매자는 이에 대한 소유권을 항시 보유하며 판매자는 이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을 획득할 수 없다. 판매자는 이러한 지적 재산을 올바로 관리하고 기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서면 승인 없이 이러한 지적 재산을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12.4 조에서 언급한 지적 재산에 대하여 하기 13 조를 준용한다.
12.5 판매자가 계약 범위 내에서 구매자를 위하여 재화를 개발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지적 재산권은 구매자가 독점 보유한다. 이에 대한 대가는 재화의 가격에 포함되며 판매자는 해당 지적 재산권을 구매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본 계약에 준하여 판매자가 제공한 도면, 규격 및 기타 문서는 구매자의 자산으로서 귀속되며, 판매자는 이를 제공한 문서들에 적절히 표시 해🅓 하며, 그것과 관련하여 이의 및 어떠한 지적 재산권 주장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 9.1 9.2 조에 따라, 공급자는 본 조건에 따라, 내장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상품 내 지적재산권 사용에 필요한 전 세계적이고, 취소 불가능하며 양도가능한 비독점적 무상의 라이선스를 구매자와 그 계열사에게 부여하거나, 부여되도록 할 것을 약정한다.
9.2 공급자는 구매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발생되는 상품 내 지적재산권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양도한다. 또 공급자는 구매자의 요청시 구매자 비용으로 구매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를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다.
9.3 개별계약 이전에 또는 개별계약 외적으로 공급자가 생성하였거나 라이선스를 가지는 상품의 지적재산권(“기존 지적재산권”)은 여전히 공급자(또는 제 3 자 소유자)에게 귀속될 것이다. 기존 지적재산권이 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상품에 내재된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 및 구매자의 계열사에게 해당 상품의 일부로써 기존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즉 전 세계적이며, 취소 불가능하고 양도 가능한 비독점적 무상 라이선스(기존 지적재산권을 개선, 개발, 판매, 유통, 2 차 라이선스, 또는 달리 이용할 권리 포함)를 부여하거나 제 3 자 보유자가 구매자 및 구매자의 계열사에게 해당 상품의 일부로써 기존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기와 같은 라이선스를 부여토록 할 것을 약정한다.
9.4 내장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공급자는 그러한 모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납품 전에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여 알리고 구매자의 서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구매자가 승인을 거부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적어도 그와 동일한 품질과 기능을 지니는 소프트웨어로 공급자의 비용으로 교체하기로 합의한다.
9.5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청구가 구매자에 대하여 제기되는 경 공급자는 해당 청구로부터 구매자와 구매자의 관련 계열사를 면책시키고,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공급자는 제 3 자의 침해청구에 대하여 구매자(또는 구매자의 관련 계열사)를 변호하여야 한다.
9.6 공급자는, 구매자의 재량에 따라, 공급자의 비용으로
(i) 구매자 및 구매자의 계열사가, 경우에 따라,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거나;
(ii)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더 이상 위반을 범하지 않도록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수정하거나;
(iii) 위반이 없는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동등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로 교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개별계약을 해지하고 개별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어느 당사자도 본 LMS 부속계약을 근거로 저작권,특허권, 상표권,영업비밀, 기타 지적 재산권 또는 기밀 또는 독점 정보를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허여하지 않는다. SISW 는 본 LMS 부속계약의 조건에 따라,고객에게 하드웨어의 작동을 위해 하드웨어 제품 내에 포함된 펌웨어(이하 “펌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 양도불가 라이선스를 허여한다. 기타 다른 용도로 펌웨어를 사용하는 경우,본 라이선스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고객은 펌웨어를 디컴파일(decompile), 변경 또는 수정하거나 펌웨어에서 다른 프로그램 파생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또한 고객은 펌웨어에서 지적 재산권, 저작권 또는 표시를 수정하거나 삭제해서도 안 된다. 펌웨어는 오직 펌웨어가 포함된 하드웨어 제품과 연관된 용도로만 사용해🅓 한다. 원 계약의 다른 부속계약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조건은 펌웨어에 적용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 5.1 소유권: 앱, 사이트 또는 서비스 내 문서, 소프트웨어, 코드, 스크립트, 웹페이지, 음악, 소리, 사진, 영상, 그래픽, 그래픽 이용자 인터페이스, 양식, 도표 등 자료 일체(이하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당사, 당 사의 라이선스 제공자 또는 당사의 서비스 제공자가 소유합니다. 당 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당사의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권 리를 가집니다.
5.2 제한된 이용: 자료의 어떤 부분도 당사의 사전 서면 허락 또는 관련 저 작권 소유자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어떠한 방법이나 수단을 통해서 든 복제, 역설계, 분해, 분리, 변경, 배포, 재발행, 표시, 방송, 하이퍼링 크, 미러링, 프레임, 이전 또는 전송되거나 정보 검색 시스템에 저장 되거나 어떤 서버, 시스템 또는 장비에도 설치될 수 없습니다. 본 약 관 제 5.3 조에 따라, 이용자에게는 오직 자료를 변경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인쇄하거나 자료를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으 로 이용하는 것만이 허락되며, 당사 또는 관련 저작권자는 해당 자료 에 포함된 일체의 저작권 및 그 외 독점권 통지를 보유합니다.
지적재산권.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이전에 각자가 소유하던 지적재산권에 대한 유일한 소유자로 존속한다. Criteo 는 Criteo 기술 및 Criteo 데이터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의 유일한 소유자이다. 광고주는 광고주 데이터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의 유일한 소유자이다. 아랍에미리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고주는 Criteo 에게
지적재산권. 본 카지노 웹사이트의 콘텐츠는 카지노의 저작권법 및 다른 소유권의 적용을 받으며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진 라이센스 하에 사용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다운로드 할 수 있거나 인쇄된 모든 자료는 단일 개인 컴퓨터에서만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개인 및 비상업적 용도로만 인쇄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8.1 LINAK Korea는 제품 및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구매자는 제품을 copy 하거나 Copy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구매자에게 제공된 모든 도면이나 사양 등은 LINAK Korea의 소유이며, LINAK Korea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 혹은 보여줄 수 없다.
8.2 상기 8.1항을 위반한 경우 구매자는 LINAK Korea에 하기와 같이 보상한다.
1) 불법 복사(Copy)에 기인한 모든 손해의 보상
2) LINAK Korea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소송 관련한 모든 비용
3) LINAK Korea의 권리보호를 위한 비법적인 행위 관련한 모든 비용.
8.3 구매자의 사양 혹은 요구사항에 근거한 개발 프로젝트인 경우, 제3자가 구매자의 사양 혹은 요구사항에 기인하여 LINAK Korea에 대해 지적재산권 (특허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권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 구매자는 소송비용 및 모든 손해로부터 LINAK Korea를 면책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 현재 국내 등록된 3개 특허 외에 2건의 해외특허(PCT) 출원이 있었으며, 특허성 평 가가 완료되어 개별국 출원 단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미국, 일본, 중국, 인도, 유럽(독일, 프랑스)이 출원 고려 대상 국가입니다.
지적재산권. 1. 을"은 "갑"의 상품 판매페이지 제작을 위해 필요한 상품에 관한 정보, 이미지, 상표 및 서비스표 기 타 자료(이하 "자료")를 "갑"에게 제공한다.
2. 을"은 사젂에 "을"이 갑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한 자료 일체가 제3자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을 포 함한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만일 "갑"이 제3자로부터 자료와 관렦 하여 지적재산권 침해주장을 당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을"은 자싞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 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갑"이 "을"의 상품판매페이지 제작을 위해 촬영한 사짂, 상품 홍보 문구, 상품 광고 디자인 등과 관 렦된 지적재산권은 "갑"의 소유로 한다.
4. 갑"은 "을"이 "갑"에게 제공한 "을"의 상호, 상표, 사짂, 컨텐츠 등을 상품의 홍보, 판매를 위한 용 도로 사용, 복제, 젂시, 유포, 젂송할 권리를 갖는다.
5. 갑"이 촬영 및 제작한 컨텐츠를 "을"이 요청할 경우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딜의 컨텐츠 젂체의 경우 일금 50만원(VAT 별도), 개별 사짂의 경우 "갑"이 정한 별도의 단가를 적용한다. (단, 사 람의 초상이 포함된 사짂 및 "갑"이 제공한 체험단의 후기와 사짂이 포함된 사짂은 판매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적재산권 a) 본 거래 조건의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당사자는 각자에게 이전에 존재한 지적 재산권에 대한 모든 저작권, 영업 비밀, 상표권 및 모든 지적 재산권리를 보유합니다.
b) 고객은 애질런트에 이 거래 조건의 의무를 애질런트가 이행하는데 필요한 고객의 기존 저작물 및 기타 다른 지적 재산권을 사용, 복사, 파생물을 만들 수 있으며, 배포, 전시, 실시, 및 전송할 수 있는, 비독점적, 세계적, 로열티가 없는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어떠한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고객의 기존 지적 재산권의 정도만큼, 고객은 애질런트에 해당 기존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생산, 판매, 판매의 청약, 복사, 파생물의 제조, 배포, 전시, 공개, 실시, 임포트(import), 재-라이선스 할 수 있는, 비 독점적, 세계적, 항구적, 로열티가 없는, 양도 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c) 애질런트는 이 거래 조건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납품된 모든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저작권, 특허, 영업 비밀 및 그 외 일체의 지적 재산권, 소유권 및 권리를 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