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의 철회. 1.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청약철회기간 ▶ 계약이 성립한 날 + 3개월
청약의 철회. ①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 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의 철회.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 철회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의 철회. ① 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 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 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니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7 조제 1 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저축자가 청약 철회의 기간 내에 예탁한 금전을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