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청약의 철회 Clause in Contracts

청약의 철회.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청약 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 12 조 및 제 13 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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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ecurities Pledge Loan Agreement, Securities Pledge Loan Agreement

청약의 철회.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청약 을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 12 조 및 제 13 조에 제13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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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종합대출계좌등록약관, 종합대출계좌등록약관

청약의 철회.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법률」제 46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청약 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 12 9 조 및 제 13 10 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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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종합대출약관, 종합대출약관

청약의 철회.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청약 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 12 9 조 및 제 13 10 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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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용거래약관, 신용거래약관

청약의 철회.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 일 계약체 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 12 조 제9조 제 13 조에 제10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임의상환 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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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용거래약관, 신용거래약관

청약의 철회.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 일 계약체결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 12 조 제12조 제 13 조에 제13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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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증권종합대출약관

청약의 철회.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 일 14일 이내에 청약 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 12 조 제15조 제 13 조에 제16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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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증권 담보 대출 약관

청약의 철회.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 정에 따른 계약체결일)로부터 14 일 14일 이내에 청약 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 12 조 제9조 제 13 조에 제10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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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용거래약관

청약의 철회.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청약 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 12 8 조 및 제 13 9 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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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종합대출약관

청약의 철회.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 일 14일 이내에 청약 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 12 조 제16조 제 13 조에 제17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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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고객 대차거래서비스 약관

청약의 철회.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정 하는 바에 따 라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 일 계약체결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 12 조 제9조 제 13 조에 제10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위하 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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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용거래약관

청약의 철회.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정 하는 바에 따 라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 일 계약체결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 12 조 제9조 제 13 조에 제10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위 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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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용거래약관

청약의 철회.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 일 14일 이내에 청약 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 12 조 제12조 제 13 조에 제13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임 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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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증권종합대출약관

청약의 철회.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 일 14일 이내에 청약 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 12 조 제9조 제 13 조에 제10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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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용거래약관

청약의 철회.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계약서류를 따라 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 일 14일 이내에 청약 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 12 조 및 제 13 조에 제15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경우 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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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예탁증권 담보융자 약관

청약의 철회.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제공 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청약 을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 12 조 제9조 제 13 조에 제10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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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용거래약관

청약의 철회.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 일 14일 이내에 청약 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 12 조 9조 및 제 13 조에 10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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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용거래약관

청약의 철회.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법률」제 46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청약 을 청양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 12 9 조 및 제 13 10 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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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종합대출약관

청약의 철회.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바 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청약 을 14일 이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 12 조 제9조 제 13 조에 제10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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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용거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