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 효력.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통지의 효력.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통지의 효력. 저축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통지의 효력.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편배달기간이 완전히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통지의 효력. 회사가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통지의 효력. 은행이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이메일 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에 입력된 때를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통지의 효력.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 기 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통지의 효력.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갂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통지의 효력. 조합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편배달 기간이 완전히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통지의 효력. 서면에 의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신고 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고객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