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서비스의 범위 관련 조항 예시

투자일임서비스의 범위. 고객은 회사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임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한다.
투자일임서비스의 범위.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투자일임서비스의 범위. 고객은 투자일임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에게 일임 및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투자일임서비스의 범위. 을이 계약자산 운용을 위하여 갑으로부터 일임 받는 투자일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투자일임서비스의 범위. 투자일임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단, 이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는 협의에 의하여 투자일임서비스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지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투자일임서비스의 범위.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Related to 투자일임서비스의 범위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함)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