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조항 예시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의 규정에 의하 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 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 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 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 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 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에는 건강진단시 포함)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 여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 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 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 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 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에는 건강진단시 포함)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 여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 약전 알릴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저희사무 소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 을 저희사무소가 증명하는 경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전 알릴의 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 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 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및 제24조(계약전 알 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 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