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Ⅱ xx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Ⅱ xx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xx】 제2조【청약의 xx】
제3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4조【계약의 xx】
제5조【계약xx의 xx】
제6조【계약자의 임의xx 및 이전】 제7조【특별xx의 xx】
제8조【계약의 xxxx 등】
제9조【계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1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2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x 】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8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19조【해약환급금】 제20조【배당금의 지급】 제21조【소멸xx】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등
제22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xx】 제23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제24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제5관 보험금 지급등의 절차
제25조【주소xx통지】 제26조【보험수익자의 xx】 제27조【대표자의 xx】
제28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29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제30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31조【계약xx의 xx】 제32조【xxxx】
제6관 분쟁xx 등 제33조【분쟁의 xx】 제34조【관할법원】 제35조【xx의 xx】
제3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제37조【회사의 xxx상책임】
제38조【준거법】
제39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Ⅱ xx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 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가입시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제1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부터 xx연금형은 xx까 지, 확정연금형은 xxx금 지급일까지를 제2보험기 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 는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무진단 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xx진단을 받는 계약 (이하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에는 보 험xx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 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이율+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x x xx을 거절한 xx에는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 【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 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 험료를 돌려 드리며, 그 반환xx의 다음날부터 반환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xxxx이율(이하
xxxx이율이라 합니다)x x단위 xx로 xx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x x카드로 납입x x 청약을 xx한 xx에는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 【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 및 청약 서 부본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 립니다. 다만, 전자xx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 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 xx 영업장(사이버몰)을 xxx여 계약을 체결한 때 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청약서 부본 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 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 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계약 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 은 기간에 대하여 xxxx이율x x단위 xx로 xx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xx】
다음 중 한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무 효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x.
2.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x x xx
제5조【계약xx의 xx】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xx 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납입보험료(보험가입금액)
2.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3. 연금지급xx 및 연금지급개시xx
4.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1호의 xx에 의하여 납 입보험료(보험가입금액)를 감액하고자 할 xx 그 감 액된 부분을 xx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계약자는 제1x x3호의 연금지급xx는 연금지급 개시전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xx 및 이전】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단, xx 연금형의 xx 생존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해약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중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xx(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 금저축 취급 금융xx)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 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xx 회사는 금융감 독xx의 지시 (자산연 6155-00007, 2001.1.11) 및 회사 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환급금, xx과 보험료적 립금등 제지급금에서 회사 xx의 계약이xxx료를 차감한 잔액을 계좌이체 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xx xx세법에 의 거 기타소득세 및 xx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⑤ 다음의 xx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가) 이xxx일이 속한 분기를 xx으로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 하는 xx
나) 계약이전 후 기존계좌와 통합을 하는 xx
다)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xx
라)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 전하는 xx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 약
․ xxxx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 로 xx이 되지 않은 보험계약
마) 다음의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xx
․ xx연금형으로서 연금이 지급중인 보험계약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xxx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보 험계약(특약 포함)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보험계약(특약 포함)
⑥ 계약자가 xx 실효된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 축으로 이전하고자하는 xx 회사는 xx에 의하여 계약 의 부활이 된 후에 한하여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7조【특별xx의 xx】
① 회사는 1개이상의 특별xx (2개이상의 특별xx이 있는 xx 각각을 “개별 특별xx” 이라 하고, 1개이상 의 특별xx을 총칭해서 “특별xx”이라 합니다)을 설 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xxx금에 대해서 회 사가 xx 방법에 xx하여 xx합니다.
② 제1항 xx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감독xx에 따른 특별xx이 xx되기 이전에는 일반xx에서 일반보험 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xx하여 xx합니다.
제8조【계약의 xxxx 등】
① 이 계약은 xx세법이 xx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 료에 대하여 xx공제(이하 “연금저축보험료 xx공 제” 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xxx에 대하여 는 소득세를 납입xxx 합니다.
② 제1항의 연금저축보험료 xx공제의 xx 보험계약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계약을 xx하는 xx에는 매 년 불입한 금액(240xx을 한도로 함)의 누계액에 5%
를 곱한 금액을 xx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그러나 다 음 x x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xx․지변
3. 계약자의 xx
4. 계약자의 해외xx
5. 계약자가 xx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계약자 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6. 계약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xx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7. 취급xx의 xx의 정지, xx인가․허가의 취 소, xx결의 또는 파산선고
③ 계약자가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이전에 이 계약을 xx하거나 연금외의 xx로 지급받는 xx에는 xx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납입xxx 합니다.
④ 제1항내지 제3항의 규xx 이 계약에만 적용이 되 며, 부가되는 특약에는 적용이 되지 아니합니다.
제9조 【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사망[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 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xx도 포함합니다. 다만, xx 의 침몰, 항공기의 xx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xx분류표(별표2 참조)에 서 정하는 xx(이하 xx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 망한 것으로 xxx관이 xx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 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xx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 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xx합니다.]한 xx에는 이 계 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xx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전 사망하였 을 xx에는 사망당시의 책xxx금을 지급하여 드리 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10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자동이체납입 가입의 xx에는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한 날, xx카드납입 가입의 xx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제1회 보험료 xx승인일, 이 xx 의 다른 xx에서도 같습니다)부터 이 xx이 xx 바 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x x이 xx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이하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 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하 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 일로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xx에 불구하고 다음 x x 가지 의 xx에 해당되는 xx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 다.
1. 제23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의 규xx 준 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xx
2. 제22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는 x x진단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x x 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 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 xx 하며, 이 xx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 다. 다만, 금융xx(우체국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
입한 xx에는 그 금융xx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 로 xx합니다.
제12조 【보험료의 자동xx납입】
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 x)에 xx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 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xx을 서면xx한 xx에 는 제32조(xxxx)에 의한 xxxx로 보험료가 자 동적으로 xx되어 계약이 xx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xx납 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까지 의 xx(xxxx이자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xx)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xx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x x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xx에는 보험료 의 자동xx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xxxx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x x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 에 의한 재xx이 있어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행xxx xx에도 자동 xx납입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xx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 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 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 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xx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xx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xx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xxx금 또는 계약자의 xx수납방법으로 xx되어 있는 xx에 회사의 방문 수금 불이행 또는 xx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xx에는 납입xx 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xx납입통지서 를 다시 교부하기x x xx에는 그 수금 또는 다시 교부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xx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xx까지 납입되지 아 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xx에 회사는 계약자 (타인을 위한 보험의 xx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내 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 지 않은 xx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xx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 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해약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
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 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xx 계약자는 xx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 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 며, 회사가 이를 xx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의 연체보험료에 공시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 입xxx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xx거절시 보험료 반환, 책임개 시 및 계약전 알릴xx는 제1조(보험계약의 xx) 제3 항,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2 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xx) 및 제23조(계약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의 xx을 xx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제2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연금지급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xx에 따라 매년 보험수익자 (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생존연금(별표1 보 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 xx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xxxxx 하며, 또한 xx연금형, 확정연xxx에서 연금지급xx를 결정하 xx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의하여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 과 동시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그러나, 피보험자가 xx질환xx에서 자신을 해친 xx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xx는 부활 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xxx류표 x x1급의 xxx태가 되었 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xx 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x x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 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x x2호의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x x3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8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 하거나 xxx류표 x x1급 내지 제6급의 xxx태가 되었을 xx 그 수가 보험료 산출xx에 중대한 xx 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xx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19조【해약환급금】
① 이 xx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 지급하는 해 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x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이율은「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 율이 xx될 xx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공시이 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은 2.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 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0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금융감독xx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금액을 매년 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적립된 배당금을 매년 공시 이율로 부리하여 계약소멸시 지급하거나 제15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xx 생존연금 지급개시 이 후에 증액연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 을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21조【소멸xx】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보 장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제22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xx진단을 받는 xx 에는 xx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 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x”와 같 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xx 및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대 신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계약전 알릴xx위반의 효과】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치는 제22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xx)의 계약전 알릴xx를 위 반하고 그 계약전 알릴xx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xx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xx없이 회사 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x x 가지의 xx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 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 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지 아니하고 2년(xx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xx 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 (xx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xx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 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x x(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xx사항을 임의로 xx한 xx(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xx로 xx한 xx는 제외)
② 회사는 계약을 xx할 때 계약전 알릴xx 위반사 실 뿐 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xx사항이 중요한 사항 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 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xx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 금과 xx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의 xx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 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청약서 xx xx거 절 직업 또는 직종 제외)에 관한 계약전 알릴xx를 위반하여 회사가 계약을 xx하는 xx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금액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xxx 계약을 xx합니다.
⑤ 제22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xx)의 계약전 알릴 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지 못한 xx에는 해당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제24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xx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xx에는 1 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00x (xxx xx xx xx)x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진단, 약물xx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 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 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로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등의 절차
제25조 【주소xx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 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 1항에서 xx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xx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 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xx된 것으로 봅 니다.
제26조 【보험수익자의 xx】
이 계약에서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생 존연금에 xx 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 와 xxxxx 합니다
제27조 【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xxx xx에는 각 대 표자 1인을 xxxxx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 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 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8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9조 【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 금, 책xxx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xxxxx 합니다.
1. 청구서 (회사xx)
2. 사xxx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생존연금의 xx)
4. 보험xx
5.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xx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 는 서류
② xx 또는 xx에서 제1x x2호의 사xxx서를 발급받을 xx, 그 xx 또는 xx은 의료법 제3조에 서 xx 국내의 병xxx xx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xx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30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9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에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책xxx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책xxx금의 xx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3조(계약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와 xx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등 관공서에 xx 회사의 조사에 xxxxx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책xxx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xx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xx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생존연금의 지급xx가 xx할 때에는 xx 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xxx 할 금액 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회사가 계약 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지 아니한 xx에는 제21 조(소멸xx)에 의한 소멸xx기간 내에서 다음 xx 에 따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1.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별표1.(주)6 참조)
2. 보험xxx일의 다음날부터 지급xx까지의 기간
: xx이율+1%
⑤ 제19조 제1항의 xx에 의한 해약환급xx 제21조 (소멸xx)에 의한 소멸xx기간 내에서 다음 xx에
따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xx일까 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xx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xx까지의 기간 : x x이율+1%
⑥ 회사가 제4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
에게 알린 xx 생존연xx 제21조(소멸xx)에 의한 소멸xx기간 내에서 다음 xx에 따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 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xx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별표1. (주)6 참조)
2. 보험기간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이상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xx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xxx일까지의 기간 : 1 년이내의 기간은 xx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3. 보험xxx일 다음날부터 지급xx까지의 기간 : x x이율+1%
제31조 【계약xx의 xx】
개인에 xx xxx보를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xx 단체에 제공․xx하기 위해서는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xx 바에 따라 개인xxx보의 제공․xx 동의서에 계약자의 xx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xx하는 제 공할 xxx보의 xx에는 다음 xx의 사항을 포함 합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xx,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xx
제32조 【xxxx】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xx에 의한 xx대출금과 그 이 자를 언제든지 xx할 수 있으며 xx하지 아니한 때 에는 보험금, 책xxx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 지급금과 xx하는 방법으로 xx합니다.
③ 회사는 xxxxxx의 납입xx 등을 사유로 xx xx xx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xx 10 xx까지 계약자에게 그 xx을 서면으로 통지xxx 합니다.
④ 계약자가 xxxx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6조(계약 의 임의xx 및 이전)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 는 xx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xx는 하지 않 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xx이 된 xx에 한하여 이전 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xx 등
제33조 【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 당사자 또는 기 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 쟁xx위원회에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 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xx의 xx】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
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 xx에게 xx하게 xx합니다.
제3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가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xx, xx 등 모든 xxx료 포함) xx이 이 xx의 xx 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37조【회사의 xxx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 규 및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x xx 책임을 집니다.
제38조【준거법】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 릅니다.
제39조 【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제2보험기간
― 생존연금 (xx 제15조 ) xx연금형(정액형,체증형), 확정연금형 중에서 계약자 가 선택한 연금지급xx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가. xx연금형(정액형,체증형)
지급사유 | 제2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지급액 |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책xxx금을 xx으 로 xx한 금액지급(10회 보증 지급) |
나.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 제2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지급액 |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10년,15년,20년)x x 연금지급개시시의 책xxx금을 xx으 로 xx한 연금액 지급 |
㈜ 1.「책xxx금」xx 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로부터 xxxx에 의하여 부리적립한 금 액으로,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서 xx 바에 따라 xx합니다.
2. 생존연금의 xx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x x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xx되면 생존연 금도 xx됩니다.
3. 확정연금형의 xx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각각의 확정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각각 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4. xx연금형의 xx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10회 보증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10회 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해당일에 드 립니다.
5. 위x x3호 및 제4호의 보증지급기간(확정지급기 간)안에 사망시에는 해당되는 연금액을 회사의 xx을 얻어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xx 세법에 의해 기타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공시이율은 매분기 1일(매년1월1일,4월1일,7월 1일,10월1일)에 회사가 xx 이율로 하며, 매 분기 1일부터 당해분기 xx까지 3개월간 확 정 적용합니다.
단, 공시이율x xxx 2.0%를 최저로 합니다.
7. xx연금형의 체증형은 10년 보증부 체증형으 로 보증기간의 10년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 금액에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율(5%~20%)로 체증한 금액을 말하며,11차년도 이후의 연금 액은 10차년도 연금액으로 합니다.
8. 연금을 xx,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xx에는 월, 3개월, 6개월동안에 대하여「공시 이율」로 부리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9.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중 사망한 xx에는 사 망 당시의 책xxx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계 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별표2)
x x 분 x x
xx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xx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xxx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
-3호, 1995. 1.1. xx)중질병xx 및 사망의 외 인에 의한 것임.
분 류 x x
분 류 x x | 분류번호 |
1. xx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2. xx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3. xx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4. xx사고에서 다친 xx자동차량의 탑승자 5. xx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6. xx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7. xx사고에서 다친 xx화물차 탑승자 8. xx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9. 기타 xxx수 사고 (철도사고 포 함) 10. xx xx사고 11. 항공 및 xx 운수사고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13. 추락 | V01 - V09 V10 - V19 V20 - V29 V30 - V39 V40 - V49 V50 - V59 V60 - V69 V70 - V79 V80 - V89 V90 - V94 V95 - V97 V98 - V99 W00 - W19 |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16. 불의의 익수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22. 자연의 힘에 노출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25. 가해 26. 의도 미확인 사건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 에 의한 부작용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 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전염병 | W20 - W49 |
W50 - W64 | |
W65 - W74 | |
W75 - W84 | |
W85 - W99 | |
X00 - X09 | |
X10 - X19 | |
X20 - X29 | |
X30 - X39 | |
X40 - X49 | |
X58 - X59 | |
X85 - Y09 | |
Y10 - Y34 | |
Y35 - Y36 | |
Y40 - Y59 | |
Y60 - Y69 | |
Y70 - Y82 | |
Y83 - Y84 |
※ 제외사항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 ~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 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익수,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법적 개입중 처형 (Y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