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계약내용의 변경 Clause in Contracts

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게임단과 선수의 서면합의에 의 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내용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게임단과 직장운동 경기부와 선수의 서면합의에 의 하여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서면 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그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경상북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규정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게임단과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서면합의에 의 하여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서면합 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