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기본원칙 관련 조항 예시

계약의 기본원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2절 “1”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계약의 기본원칙.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시공 하고 그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계약의 기본원칙. 1.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른 개별적인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도급을 완료하고, 그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2. 본 계약은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도급거래 및 이외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도급거래(이하 “일반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3.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하도급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하 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4. 도급인과 수급인은 이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계약의 기본원칙. 1.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른 개별적인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본건 도급을 완료하고, 그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2. 본 계약은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도급거래 및 이외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도급거래(이하 “일반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3.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하도급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의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이익을 존중하여 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계약의 기본원칙. “갑”과 “을”은 이 계약에 따라 영상물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그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계약의 기본원칙.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건설 공사를 완료하 고, 그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 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계약의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수행하 고,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계약의 기본원칙. “사용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에 따라 목적물의 제조 등을 완료하고,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계약의 기본원칙.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