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기본원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2절 “1”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계약의 기본원칙. 1.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른 개별적인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도급을 완료하고, 그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계약의 기본원칙.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시공 하고 그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계약의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를 유지ㆍ관리하고, 하도급대 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계약의 기본원칙.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건설 공사를 완료하 고, 그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 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계약의 기본원칙. “갑”과 “을”은 이 계약에 따라 영상물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그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계약의 기본원칙. ① “사용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에 따라 목적물의 제조 등을 완료하고,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계약의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이익을 존중하여 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계약의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수행하 고,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계약의 기본원칙.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