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계약의 무효 Clause in Contracts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 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❹로서 상법 시행 령 제44조의2(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 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 약의 경❹.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계약이 유효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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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보험계약, 보험 계약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 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돌려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체신관서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경 우와 체신관서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있었음에 도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않 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체신관서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환급금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체결 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❹로서 상법 시행 령 제44조의2(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 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 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 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 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 약의 경❹.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심신 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 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계약이 유효합니 다경우에는 계약 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 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 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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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Contract, Insurance Agreement, Insurance Agreement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 에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돌려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반환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❹로서 상법 시행 령 제44조의2(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 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 약의 경❹.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계약이 유효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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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보험계약, Vip경영인정기보험 계약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 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❹로서 상법 시행 령 제44조의2(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 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만15세 미만자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 약의 경❹. 다만갑상선암,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계약이 유효합니 다.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 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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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db다이렉트 암보험 계약, Kdb다이렉트 암보험 순수형 계약, Kdb다이렉트 암보험 갱신형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 에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회사 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납입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법 서면(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❹로서 상법 시행 령 시 행령 제44조의2(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 지에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 약의 경❹.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계약이 유효합니 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보험계약, 보험계약, 보험계약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 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경❹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❹에 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회 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납 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법 서면(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❹로서 상법 시행 령 시 행령 제44조의2(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 지에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 약의 경❹.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계약이 유효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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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Insurance Contract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 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❹로서 상법 시행 령 제44조의2(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 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만15세 미만자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 약의 경❹. 다만갑상선암,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사능력이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 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❹에는 계약이 유효합니 다.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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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보험계약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 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❹로서 상법 시행 령 제44조의2(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 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만15세 미만자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 약의 경❹. 다만갑상선암,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사능력이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 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❹에는 계약이 유효합니 다.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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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보험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 에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보 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회 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승낙전에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보험료 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계약 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돌려 드립니 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때 이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❹로서 상법 시행 령 제44조의2(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 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 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만15세 미만자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 부암,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 약의 경❹. 다만갑상선암,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사능력이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 정되어 있는 경❹에는 계약이 유효합니 다.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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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DB 실버암보험 계약, KDB 실버암보험(비갱신형,갱신형) 1종 80세형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 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경❹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❹ 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법 서면(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❹로서 상법 시행 령 시 행령 제44조의2(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 지에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경❹. 다만, 단체가 규약 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❹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 약의 경❹.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계약이 유효합니 다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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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보험계약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 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다음날 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별표2】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❹로서 경우로서 상법 시행 령 제44조의2(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시 행령 제44조의2(【별표2】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 지에 대한 방지에 대 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경우. 다만, 단체가 규 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 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지급 사유로 계 약의 경❹.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 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 다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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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휴운전자보험, 제휴운전자보험 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 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체신관서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과 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경우와 체신관서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체신관서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환급금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체 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❹로서 상법 시행 령 제44조의2(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 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 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 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 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 약의 경❹.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심신 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 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계약이 유효합니 다경우에는 계약 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 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 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피보험자가 제2조의2【“암보장개시일”의 정의】에서 정한 암보 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5조【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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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암보험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 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다음날 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서면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❹로서 상법 시행 령 제44조의2(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 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지급 사유로 계 약의 경❹. 계약의 경우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계약이 유효합니 다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에서 정한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 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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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 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 에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돌려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반환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❹로서 상법 시행 령 시행령 제44조의2(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 지에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 약의 경❹.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계약이 유효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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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 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법 서면(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❹로서 상법 시행 령 시 행령 제44조의2(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 지에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 약의 경❹.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계약이 유효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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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db든든한 상해보험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 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서면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❹로서 상법 시행 령 제44조의2(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 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지급 사유로 계 약의 경❹. 계약의 경우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계약이 유효합니 다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에서 정한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 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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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집중보장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 에 한하며보험 료에 한하므로, 납입면제, 보험료 납입면제 할인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경❹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승낙전에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매회차 보험료(첫회보험료 포 함)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❹로서 상법 시행 령 제44조의2(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 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경❹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 약의 계약의 경❹.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 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계약이 유효합니 다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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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 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 또는 중도인출 및 자유설계자금 의 인출이 있었을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계 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법 서면(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❹로서 상법 시행 령 시 행령 제44조의2(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 지에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 약의 경❹.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계약이 유효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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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db플러스저축보험 계약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 에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 또는 중도인출 및 자유설 계자금 인출이 있었을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법 서면(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❹로서 상법 시행 령 시 행령 제44조의2(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 지에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 약의 경❹.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계약이 유효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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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 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보험료에 한함)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납 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돌려 드립니 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❹로서 상법 시행 령 제44조의2(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 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 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 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만15세 미만자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 약의 경❹. 다만갑상선암,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사능력이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❹에는 계약이 유효합니 다.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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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 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않 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서면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❹로서 상법 시행 령 제44조의2(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 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 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를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지 급사유로 계 약의 경❹.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 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 다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 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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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라이나 Ok 암보험(갱신형) 1형(표준체형) 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 중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 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납입핚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다맊,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젂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앉았거나 앉 있었음에도 잇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반홖하지 안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납입핚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 다음날부터 반홖읷 까지의 기간에 기갂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춗이율‟을 연닧위 복리로 계산한 계산핚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타읶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체결핛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❹로서 상법 시행 령 제44조의2(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 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서면 에 의핚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안은 경우. 다맊, 닧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젂부 또는 읷부를 피 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안습니다. 이 때 닧체보험의 보험 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읶이 아닌 자로 지젓핛 때에는 닧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 로 젓핚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맊 15 세 미맊자, 심신상실자 심싞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를 심싞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 약의 경❹. 다만핚 계약의 경우. 다맊, 심신박약자가 심싞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체결하거나 소속 닧체의 규약에 따라 닧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잇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 다유 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핛 때 계약에서 젓핚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맊,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핚 경우에는 유효핚 계약으로 보나, 제 2 호의 맊 15 세 미맊자에 관핚 예외가 읶젓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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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이카드회원여행보험 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 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서면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❹로서 상법 시행 령 제44조의2(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 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 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를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지 급사유로 계 약의 경❹.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 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 다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 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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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뉴실버암보험(갱신형) 1형(실버형)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