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방법 관련 조항 예시
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 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 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 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 )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의 방법.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 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의 방법. 가맹단체의 공사와 물품제조, 도급에 관한 재계약 및 기타의 계약업무는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특정인의 기술, 용역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가격조건, 긴급성 등 일반경쟁입찰방 법으로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명경쟁입찰, 제한경 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신설 2014. 2. 24.>
계약의 방법. 본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진흥원의 모든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9.28.>
계약의 방법. 회장 또는 재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의 방법. 물품구매의 계약은 일반경쟁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05. 08)
계약의 방법.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제한,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10조(경쟁방법)
계약의 방법. 대표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 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재 단이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