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관련 조항 예시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계약자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연단위 계약해당일로 연금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 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 니다)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11조(계약의 소멸) 및 제18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 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 는 재해분류표 (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 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9조(계약의 소멸) 및 제14조(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 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 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합니다.(이하 “보장계 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야 합니다.(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연금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이 하 연금계약을“계약”이라 합니다) 연금계약은 피보험자(보 험대상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 아있을 때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연 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 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 "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즉시형의 종신연 금형은 제외)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