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적립금 관련 조항 예시

계약자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영업보험료 및 이전 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공시이율(보장Ⅳ)로 납입일(중도인출이 있을 경❹에는 인출 발생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계약자적립금. (1)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영업보험료 및 이전 계약자적립금 에서 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공시이율(보장Ⅳ)로 납입일(중도 인출이 있을 경❹에는 인출 발생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2) 계약자적립금은 기본보험료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금(이하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이라 합니다)과 추가보험료납입 및 플러스자금에 따른 계약자적립금(이하 “추가보험료 계약자적 립금”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자적립금. 가.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납입완료보너스, 추가납입보험료 및 이전 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 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용이율로 납입일(중도인출이 있을 경❹에는 인출 발생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이 계약의 (무)추가납 입특약에 의한 추가적립액은 제외합니다.
계약자적립금. (1)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납입완료보너스, 추가납입보험료 및 이전 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 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용이율로 납입일(중도인출이 있을 경❹에는 인출 발생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이 계약의 (무)추가 납입특약에 의한 추가적립액은 제외합니다. (2) 계약자적립금은 기본보험료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금(이하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이라 합니다)과 납입완료보너스에 따른 계약자적립금(이하 “납입완료보너스 계약자적립금”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자적립금. 계약자적립금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기 준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 좌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익률이 다 를 수 있습니다.
계약자적립금. 공시이율】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납입보험료의 일정부 분을 적립해 가는데, 이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 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계약자적립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영업보험료 및 이전 적립 액에서 제5항에서 정한 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 함)을 공제한 금액을 이 계약의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 다)로 납입일(중도인출금의 경우 인출발생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 여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계약자적립금. 1. 일반계정 전환옵션 미선택시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1조(자유설계 서비스)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유설계서비스 지급 및 제52조(중도인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만큼 차감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있 는 경우 제53조(보험계약대출)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대출금액의 적립금(이 하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이라 합니다)을 포함합니다. 다만,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 이라 함은 계약자적립금에서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기준가격이 변 동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기준가 격에 따라 매입 좌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일반계정 전환옵션 선택시 일반계정 전환 후의 계약자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일반계정의 「신공시이율Ⅻ」(최저보증이율 계약후 10년이하는 연복리 2.5%, 10년초과는 연복리 2.0%)로 부리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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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7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손해의 발생과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라이선스 본소프트웨어는판매되는것이아니라그사용권이허여되는것입니다. 본라이선스계약에따라 귀하에게는귀하의장치(사용권이허여된장치)에하나의소프트웨어인스턴스를설치(리테일러로부터 본소프트웨어를취득한경우) 및실행할수있는권한이부여되며, 본계약의모든조항을준수한다는조건 에한해한번에한사람이사용할수있습니다. 제한적권리버전, 특정지역및소프트웨어의특정버전에만 해당되는사용권및조건은아래의 12-14항을참조하십시오. Microsoft 또는승인된출처로부터취득한소 프트웨어를사용하여정품이아닌소프트웨어를업데이트또는업그레이드해도원래버전또는업데이트/ 업그레이드된버전이정품이되는것은아니며이경우귀하에게는소프트웨어사용권이없습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 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