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적립금 관련 조항 예시

계약자적립금. (1)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영업보험료 및 이전 계약자적립금 에서 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공시이율(보장Ⅳ)로 납입일(중도 인출이 있을 경❹에는 인출 발생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계약자적립금. (1)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납입완료보너스, 추가납입보험료 및 이전 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 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용이율로 납입일(중도인출이 있을 경❹에는 인출 발생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이 계약의 (무)추가 납입특약에 의한 추가적립액은 제외합니다.
계약자적립금. 1. 일반계정 전환옵션 미선택시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1조(자유설계 서비스)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유설계서비스 지급 및 제52조(중도인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만큼 차감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있 는 경우 제53조(보험계약대출)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대출금액의 적립금(이 하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이라 합니다)을 포함합니다. 다만,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 이라 함은 계약자적립금에서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기준가격이 변 동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기준가 격에 따라 매입 좌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자적립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영업보험료 및 이전 적립 액에서 제5항에서 정한 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 함)을 공제한 금액을 이 계약의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 다)로 납입일(중도인출금의 경우 인출발생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 여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Related to 계약자적립금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2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라이선스 본 계약 약관의 준수 및 UPS 기술에서 귀하에게 허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는 귀하의 내부 목적으로, 해당 허가 지역으로부터 운송 문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UPS 기술인 UPS Freight Reporting에 접속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용어해설 제41조[약관의 해석]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안내자료]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 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무형자산 (1) 당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상각액 기말 취득원가: 소프트웨어 2,061,450 134,300 - 2,195,750 회원권 8,435,233 - - 8,435,233 영업권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19,350,485 - - 19,350,485 소 계 51,954,877 134,300 - 52,089,177 상각누계액: 소프트웨어 (2,061,450) - (4,477) (2,065,927) 무형자산_고객관계 (1,128,778) - (1,935,048) (3,063,827) 순장부금액: 소프트웨어 - 134,300 (4,477) 129,823 회원권 8,435,233 - - 8,435,233 영업권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18,221,706 - (1,935,048) 16,286,658 합 계 48,764,649 134,300 (1,939,525) 46,959,424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사업결합 처분 상각액 기말 취득원가: 소프트웨어 2,061,450 - - - 2,061,450 회원권 10,666,351 - (2,231,118) - 8,435,233 영업권 -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 19,350,485 - - 19,350,485 소 계 12,727,801 41,458,194 (2,231,118) - 51,954,877 상각누계액: 소프트웨어 (2,061,450) - - - (2,061,450) 무형자산_고객관계 - - - (1,128,778) (1,128,778) 순장부금액: 소프트웨어 - - - - - 회원권 10,666,351 - (2,231,118) - 8,435,233 영업권 -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 19,350,485 - (1,128,778) 18,221,706 합 계 10,666,351 41,458,194 (2,231,118) (1,128,778) 48,764,649

  •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 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양도 및 질권설정 ①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