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관련 조항 예시

계약체결. ① 회사와 고객간의 이용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계약체결.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 분 내 용 본인 계약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무주택서약서(홍보관 비치)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본인 발급, 아파트 임대차계약용)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통(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포함) ∙ 계약금 입금확인증 대리인 계약 시 (배우자 포함) -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대리인 도장 ∙ 위임장(본인 인감날인 필수, 홍보관 비치)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용도: 아파트 임대차계약 위임용) 1통, 청약자 본인 인감도장 ■ 임대보증금(계약금, 잔금) 납부 ▪상기계좌는 임대보증금 관리계좌(모계좌)로서, 잔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 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시 동, 호수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101-902)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홍보관에서는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잔금을 약정일 이 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 ①낙찰자는 소정의 서식에 공사금내역서를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제4조 계약의 성립 제5조 ID부여 및 변경
계약체결. 상기 사항을 확약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A, B, C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1) 낙찰자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지정하는 일정계획에 따라 계약체결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토 목공사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구비서류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고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구 분 내 용 본인 계약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무주택서약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1통(아파트 임대차계약용), 주민등록등본 1통(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포함), 인감도장 • 계약금 입금증(무통장 입금증 및 계좌이체영수증 등) 대리인 계약시 (배우자 포함) - 본인 계약시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대리인 도장 • 위임장(견본주택 비치)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임대차계약 위임용) 1통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2019.6.21.) 이후 발행분부터 유효합니다.
계약체결. ■ 구비사항 구 분 서 류 유 형 구 비 서 류
계약체결. ①낙찰자는 공급공고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음성원남산업단 지개발(주)가 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