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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의 지정 관련 조항 예시

계좌의 지정. “을”이 “갑”에게 신용카드 등 빌링서비스 정산대금을 입금할 예금 계좌는 원 계약에 따른다.
계좌의 지정. 고객은 은행이 제2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집금계좌와 수수료 결제계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구분 예금주 예금과목 계좌번호 집금계좌 수수료 결제계좌
계좌의 지정. “을”은 본 업무처리에 필요한 예금계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업무구분 수납 계좌번호 예금주명 비고 출금이체
계좌의 지정. 구 분 예금과목 계 좌 번 호 예 금 주
계좌의 지정. “계좌가 복수인 경우 <별지>사용”
계좌의 지정. ①“ 을” 은 본 업무처리에 필요한 예금계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업무구분 계좌번호 예금주명 비고 출금이체 입금이체
계좌의 지정. “학교”는 제3조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예금계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구분 계좌번호 예금주명 비고 수납계좌 “계좌가 복수인 경우 <별지>사용” 제3조 제1항의 수납업무용 계좌 지급계좌 “계좌가 복수인 경우 <별지>사용” 제3조 제2항의 지급업무용 계좌
계좌의 지정. 1. “갑”은 “갑”이 사용할 입금모계좌 및 이용수수료를 인출할 예금계좌(이하 “수수료 인출계좌”)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구분 통화 계좌번호 예금주 명 사업자번호 수수료인출계좌 KRW 2. 입금모계좌는 “을”에 존재하는 요구불계좌만 가능하며, 마이너스잔액을 사용하지 않는 계좌로 지정하여야 한다. 3. 단,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은 모계좌 지정에 대해 별도 협의할 수 있다. 4. 수수료인출계좌는 “을”에 존재하는 원화 요구불계좌로 지정하여야 한다. 5. “갑”은 제 1 항의 예금계좌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경❹에는 그 내용과 변경일자를 정하여 변경 7 일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계좌의 지정. 구분 예금주 예금과목 계좌번호
계좌의 지정. 이용자는 회사가 제 4 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이용할 수납계좌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