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관련 조항 예시

【고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의 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고지의무】.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고지의무】. 구매자’는 ‘인스비즈몰’ 회원 가입 시 기재한 상호, 영업장 소재지, 사용 전시매장, 사 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세금계산서 발송 E-mail 주소 등 거래상 필요한 중요 정보 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스비즈몰’상 기재 정보를 변경하는 방식 또는 서면으로 ‘한샘서비스’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지의무】. 본 협약서 체결 후 중요사항 발생 시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 통 보하여야 한다.
【고지의무】. “을”은 “납부자”에게 최초 출금개시일자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자동계좌이체 청구서 및 영수증(또는 확인증)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고지의무】. ○ “근로자”는 본인의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고지하 여야 한다.
【고지의무】. 가. 고지의무의 의의
【고지의무】. 을은 공기살균청정기 인수·설치 후 을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다른 장소로 공기살균청 정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갑에게 통지합니다.
【고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데, 이를 고지의무라 한다. 고지의무는 계약 청약시 뿐 아니라 부활시에도 이행하여야 한다. 구 분 질문항목 (요약) 현재 및 과거의 질병 (6개 항목)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 여부 ⦁최근 3개월 이내에 특정약물 복용 여부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여부 ⦁최근 5년 이내 입원, 수술, 7일이상 치료 또는 30일이상 투약 여부 등 외부환경 (10개 항목) ⦁직업, 운전여부, 위험이 높은 취미(암벽등반 등) 등 ⦁부업(계절업무 종사), 해외위험지역 출국계획, 음주, 흡연, 체격, 타보험 가입현황 등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 – 부표1.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 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1991.12.31.>
【고지의무】. 갑", 수익자 또는 이들의 상속인은 수익권증서의 분실, "갑" 또는 수익자의 사망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등 본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지 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