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관련 조항 예시

【고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의 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고지의무】. 제11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제12조【
【고지의무】. ① ’구매자’는 ‘인스비즈몰’ 회원 가입 시 기재한 상호, 영업장 소재지, 사용 전시매장, 사 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세금계산서 발송 E-mail 주소 등 거래상 필요한 중요 정보 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스비즈몰’상 기재 정보를 변경하는 방식 또는 서면으로 ‘한샘서비스’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지의무】. 제16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제17조【
【고지의무】. ➀ “을”은 “납부자”에게 최초 출금개시일자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자동계좌이체 청구서 및 영수증(또는 확인증)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고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 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인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 회사는 별도 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 한할 수 있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해지환급금을 드립 니다.
【고지의무】. ○ “근로자”는 본인의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고지하 여야 한다.
【고지의무】. 본 협약서 체결 후 중요사항 발생 시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 통 보하여야 한다.
【고지의무】. 제10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제11조【사기에 의한 계약】
【고지의무】. 이 의무는 보험회사가 결정을 내리는 데 관련된 것 중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련있는 사항이란 당신 또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관련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당신은 보장이 발급되기 전에, 갱신, 연장, 보험 정책을 변경하거나 복귀시키기 전에 보험 회사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해🅓 합니다. 당신은 다음의 것들을 보험회사에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기를 감소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