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관련 조항 예시

【고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의 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고지의무】.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고지의무】. ‘구매회원’은 ‘인스비즈몰’ 회원 가입 시 기재한 상호, 영업장 소재지, 사용 전시매장,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세금계산서 발송 E-mail 주소 등 거래상 필요한 중요 정 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스비즈몰’상 기재 정보를 변경하는 방식 또 는 서면으로 ‘한샘’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지의무】. 고객은 인터넷전화 단말기 인수·설치 후 고객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다른 장소로 인터넷전화 단말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삼성SDS 에게 통지합니다.
【고지의무】. “을”은 “납부자”에게 최초 출금개시일자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자동계좌이체 청구서 및 영수증(또는 확인증)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고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데, 이를 고지의무라 한다. 고지의무는 계약 청약시 뿐 아니라 부활시에도 이행하여야 한다. 구 분 질문항목 (요약) 현재 및 과거의 질병 (6개 항목)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 여부 ⦁최근 3개월 이내에 특정약물 복용 여부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여부 ⦁최근 5년 이내 입원, 수술, 7일이상 치료 또는 30일이상 투약 여부 등 외부환경 (10개 항목) ⦁직업, 운전여부, 위험이 높은 취미(암벽등반 등) 등 ⦁부업(계절업무 종사), 해외위험지역 출국계획, 음주, 흡연, 체격, 타보험 가입현황 등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 – 부표1.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 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1991.12.31.>
【고지의무】. 이 의무는 보험회사가 결정을 내리는 데 관련된 것 중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련있는 사항이란 당신 또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관련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당신은 보장이 발급되기 전에, 갱신, 연장, 보험 정책을 변경하거나 복귀시키기 전에 보험 회사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해🅓 합니다. 당신은 다음의 것들을 보험회사에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기를 감소할 것
【고지의무】. 을은 공기살균청정기 인수·설치 후 을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다른 장소로 공기살균청 정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갑에게 통지합니다.
【고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 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인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고지의무】. 본 협약서 체결 후 중요사항 발생 시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 통 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