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관리 관련 조항 예시

공정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설계도서, 시공계획서, 발주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 등에 따라 사업의 공 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공정관리. ① 공사착수 회의 수급인은 공사 관련자가 참여하는 공사착수 회의를 개최하며,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 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한다.
공정관리. 수급인"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 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상 문제가 있을시는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정 만회 대책을 보고하고 시공자가 제출할 월간 공정 보고서를 확인한다.
공정관리.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진도율 및 기성 관리 등 공정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정관리. 1.18.1 공사착수회의 수급인은 공사 관련자가 참여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 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있다.
공정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진도율 및 기성 관리 등 공 정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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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