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관리 관련 조항 예시

공정관리.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진도율 및 기성 관리 등 공 정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각종보고회의 및 제출물 등 용역진행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공정관리. 공사착수 회의 수급인은 공사 관련자가 참여하는 공사착수 회의를 개최하며,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 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한다.
공정관리. 공정별 관리규정을 규격별 인증심사기준 과 회사실정에 적합하도록 설정(외주 공 정관리가 있는 경우 외주 관리 포함) 하 여 실시하고 있는가
공정관리. 수급인"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 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상 문제가 있을시는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정 만회 대책을 보고하고 시공자가 제출할 월간 공정 보고서를 확인한다.
공정관리. 민간공원추진자는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진도율 및 기성 관리 등 공정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정관리. 1.18.1 공사착수회의 수급인은 공사 관련자가 참여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 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있다. 1.18.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 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 비하여야 한다. 1.18.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 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공정 만회대책 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8.4 종합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노반, 궤도, 건축, 전기, 신호, 통신분야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8.5 통합정보시스템 운용에 따른 공사관리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은 발주자가 운영 중인 통합정보시스템을 적용하여 자료 및 내역관리, 공정관리, 개소별 실적 및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공정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설계도서, 시공계획서, 발주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 등에 따라 사업의 공 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공정을 주기적 또는 중요문제점에 대해 통보하여야 한다. (3) 공정변경을 함에 있어 지연 공종이 전체에 미치지 않는 한 부분의 변경만으로 전체 공정을 변경 할 수 없으며 당해 부분의 해당공정만 변경하여야 한다. (4) 공정변경시 변경되는 공정에 대해서는 그 변경사유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세부공정계획 대비 월간공정실적이 2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 될 때는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6) 감독원이 시공중 계약상대자의 공정 추진이 계획공정에 현저히 미달된다고 판단되어 진도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7) 신설노선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도로 개통 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장설비 및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여야한다.
공정관리.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설계도서, 시공계획서, 발주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 등에 따 라 사업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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