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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의 청구 관련 조항 예시

공제금의 청구. 공제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공제금의 청구.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제금 청구서(조합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 등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조합이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공제금의 청구. 공제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공제금 청구서(조합양식) 2.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공제금의 청구. 피공제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공제금의 청구.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7조 (공제금의 청구)제1항의 구비서류 및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부검 소견서, 발병진단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제금의 청구. 피공제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홀인원 증명서[동반경기자, 동반한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서명 날 인(도장을 찍음)이 있어야 합니다] 2. 비용지급 영수증 3. 기타 필요로 하는 증거자료
공제금의 청구.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 하여🅓 합니다. 1. 공제금 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공제회가 요구하는 그밖의 서류
공제금의 청구.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제금 청구서 2. 공제증권 또는 그 사본 3. 도급계약서 및 기성고 확인서 4. 공사대금 청구 및 채무이행의 독촉사실을 증명 서류 5.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6. 조합이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공제금의 청구.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공제금 = 손해액 × 1. 공제금 청구서(조합서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

Related to 공제금의 청구

  •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의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제4조(운전자형 교통상해후 유장해보험금) 제1항에 정한 운전자형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다른 사람의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 분쟁, 합의, 관할법원  배상책임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 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