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다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숙지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공급금액은 타입 별 면적, 층, 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되었으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공급 내역, 공급 금액, 납부 일정은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기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각 호실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호실당 계약 면적과 분양 금액에는 부대시설(관리사무실, 커뮤니티 등), 주차장, 건축 설비실 (전기실, 기계실 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안목치수 기준으로 면적이 산정됩니다. • 대지지분은 분양 당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각 타입별 전용 면적 비율로 균등배분 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이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계약 시 면적이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 및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단, 단수정리를 위한 오차는 일부 호실에 할애 하였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 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실별 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소수점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통합방재실, 폐기물보관창고 등)은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전체공용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용도별로 분배하여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였습니다. 공용시 설(주차장, 관리사무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은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용도별로 구분하여 별도 설치하였으며 오피스텔 공용면적은 오피스텔 호실별 전용 면적 비율, 판매시설 공용면적은 판매 시설 호실별 전용 면적 비율로 균등하게 배분하였습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에 납부합니다. •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 의 바랍니다. • 잔금은 사용승인 이후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 지정 기간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 승인일 이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의 중도금은 시행 위탁자 (주)와이에스디엔씨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미신청자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법률의 변경, 금융시장의 변화,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 사업지는 조정대상지역이므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6조의3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다만,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의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긴 경우 법 제 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 10조제2항 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공급 금액의 납부 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이는 추후 계약 의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은 지상철도(경의중앙선) 및 도로에 인접하여 차량 및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 경의중앙선로 인접 방음벽(철도변, 경의로 앞 양측, 높이 10M, 투명방음벽) 설치로 조망 피해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발생되는 피해 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고양풍동2지구 C-1-2블록(2단지) 입주세대 초,중학생은 기존통학구역 및 중학군인 풍산초등학교, 풍동중학군에 배치할 계획임.(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 시기 및 기존세대 학령인구 증감, 경기도교육청 급당기준인원 감소 등에 따라 입주세대 초,중학생 배치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향후 정부의 정책, 고양시청 그리고 해당사업주체의 계획에 따라 변경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민원제기 및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신 청 및 계약 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모델하우스 내에 설치되어있는 샘플하우스 면적 및 높이는 실제 시공 면적 및 높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건물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가될 수 있으며, 상가 및 오피스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은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주무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시 별도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할 필요 없음.) • 기타 분양 및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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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다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숙지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오피스텔의 공급금액은 타입 별 면적, 층, 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되었으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상기 오피스텔의 공급 내역, 공급 금액, 납부 일정은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기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각 호실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비용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오피스텔의 호실당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단, 계약 면적과 분양 금액에는 부대시설(관리사무실, 커뮤니티 등), 주차장, 건축 설비실 (전기실, 기계실 등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예정임) 등이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있지 않음.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상가 대지지분을 제외한 아파트 대지지분에 대한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목치수 기준으로 면적이 산정됩니다. • 배분하였으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분양 당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각 타입별 전용 면적 비율로 균등배분 하였으며인허가과정,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공부정리,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이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 할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계약 시 면적이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 면적변동 및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는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단, 단수정리를 위한 오차는 일부 호실에 할애 하였으며, 않기로 함) • 모집공고상의 면적은 제곱미터(㎡)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되며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대로 0.0001㎡ 단위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함. 이에 따라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 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임. (필로티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상기 실별 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율 축소, 대출 불가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 하며, 미 납부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소수점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있음.(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통합방재실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폐기물보관창고 등)은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전체공용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용도별로 분배하여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였습니다. 공용시 설(주차장, 관리사무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은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용도별로 구분하여 별도 설치하였으며 오피스텔 공용면적은 오피스텔 호실별 전용 면적 비율, 판매시설 공용면적은 판매 시설 호실별 전용 면적 비율로 균등하게 배분하였습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에 납부합니다. •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 될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 의 바랍니다있음. • 잔금은 사용승인 이후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다만, 임시사용승인 및 동별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 지정 기간에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 승인일 이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의 중도금은 시행 위탁자 (주)와이에스디엔씨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있으며, 대출미신청자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법률의 변경, 금융시장의 변화,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완납하여🅓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오피스텔 사업지는 조정대상지역이므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6조의3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다만,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되고, 대출미신청자 또는 건축물의 전매(매매대출불가에 따라 중도금 이자후불제 융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 완납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증여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대출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긴 경우 법 제 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동법 제 10조제2항 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공급 금액의 납부 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없으며, 계약자는 공급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 함.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주변환경건수 초과, 주변개발, 조망권,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이는 추후 계약 의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지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없음.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 함.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임.)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주택법 제38조의3에 의거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재목록표는 견본주택에 열람가능하도록 비치되어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건축물은 지상철도(경의중앙선) 및 도로에 인접하여 차량 및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경의중앙선로 인접 방음벽(철도변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경의로 앞 양측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 높이 10M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으로 하며, 투명방음벽) 설치로 조망 피해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발생되는 피해 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고양풍동2지구 C-1-2블록(2단지) 입주세대 초,중학생은 기존통학구역 및 중학군인 풍산초등학교, 풍동중학군에 배치할 계획임.(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 시기 및 기존세대 학령인구 증감, 경기도교육청 급당기준인원 감소 등에 따라 입주세대 초,중학생 배치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향후 정부의 정책, 고양시청 그리고 해당사업주체의 계획에 따라 변경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민원제기 및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신 청 및 계약 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모델하우스 내에 설치되어있는 샘플하우스 면적 및 높이는 실제 시공 면적 및 높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건물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가될 수 있으며, 상가 및 오피스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본 오피스텔은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사업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사업시행자)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사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 / 세대) 구 분 59B-1 59A 59B 59C 59D 72A 72B 72C 72D 72E 84C-1 84A 84B 84C 84D 84E 105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경기도 2 10 1 6 2 5 3 2 2 2 2 2 2 2 5 2 0 50 서울특별시 0 8 0 5 1 3 2 1 1 1 1 1 1 1 3 1 0 30 인천광역시 0 8 0 4 0 3 2 1 1 1 1 1 1 1 3 1 0 28 국가보훈대상자 1 8 0 3 0 2 1 1 1 0 0 0 1 0 2 1 0 21 장기복무 제대군인 0 7 0 3 0 2 1 1 1 0 0 0 1 0 2 1 0 19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1 10 1 5 2 5 2 2 2 1 2 2 2 1 3 2 0 43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1 10 1 5 2 5 2 2 2 1 1 1 2 2 3 2 0 42 소계 5 61 3 31 7 25 13 10 10 6 7 7 10 7 21 10 0 23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5 61 3 31 7 25 13 10 10 6 7 7 10 7 21 10 0 233 신혼부부 특별공급 10 121 6 63 14 50 26 20 20 12 14 14 20 14 42 20 0 466 생애최초 특별공급 4 42 2 22 5 17 9 7 7 4 5 5 7 5 15 7 0 16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18 1 9 2 7 4 3 3 2 2 2 3 2 6 3 0 69 합 계 26 303 15 156 35 124 65 50 50 30 35 35 50 35 105 50 0 1,164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주택공급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부동산 거래신고에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 )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합니다 .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 )까지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주무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 )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시 별도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할 필요 없음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합니다 .) • 기타 분양 및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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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문
공통사항. 다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숙지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2009.04.01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 은주택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총금액을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공급금액은 타입 별 면적, 층, 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되었으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공급 내역, 공급 금액, 납부 일정은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기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각 호실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층별로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비용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제세공과금은 미포함 되었음. • 상기 오피스텔의 호실당 계약 면적과 분양 금액에는 부대시설(관리사무실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커뮤니티 등), 주차장, 건축 설비실 (전기실, 기계실 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이너스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 항임.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상기 공급금액에는 별도 추가선택품목비용(단, 발코니확장은 무상 시공)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안목치수 기준으로 면적이 산정됩니다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등)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 에는 계단, 복도, 벽체등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그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각주택형별 지하주차장및지하 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분양 당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각 타입별 전용 면적 비율로 균등배분 하였으며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결과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이 차이가 발생 할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대지면적과 차이(면적증감)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계약 시 면적이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 및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단특정 동, 단수정리를 위한 오차는 일부 호실에 할애 하였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 에 호수에 가산(감산)할 수 있으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않음.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실별 면적은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상 이 할 수 있으며있음.(단, 소수점이하 면적변동에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차후 정산금액 없음)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음. •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통합방재실•층수는 건립 동별, 폐기물보관창고 등)은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전체공용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용도별로 분배하여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였습니다. 공용시 설(주차장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 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관리사무실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기계실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전기실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 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발전기실,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은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용도별로 구분하여 별도 설치하였으며 오피스텔 공용면적은 오피스텔 호실별 전용 면적 비율, 판매시설 공용면적은 판매 시설 호실별 전용 면적 비율로 균등하게 배분하였습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에 납부합니다. •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 될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 의 바랍니다있음. • 잔금은 사용승인 이후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단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 지정 기간에 납부하고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나머지 50%는 사용 승인일 이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대지권에 대한 등 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오피스텔의 중도금은 시행 위탁자 (주)와이에스디엔씨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미신청자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법률의 변경, 금융시장의 변화,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은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중도금 및 잔금 납입 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 사업지는 조정대상지역이므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6조의3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주택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다만,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의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긴 경우 법 제 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동법 제 10조제2항 제5호에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함. (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대출 미 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공급 금액의 납부 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이는 추후 계약 의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은 지상철도(경의중앙선) 및 도로에 인접하여 차량 및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 경의중앙선로 인접 방음벽(철도변, 경의로 앞 양측, 높이 10M, 투명방음벽) 설치로 조망 피해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발생되는 피해 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고양풍동2지구 C-1-2블록(2단지) 입주세대 초,중학생은 기존통학구역 및 중학군인 풍산초등학교, 풍동중학군에 배치할 계획임.(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 시기 및 기존세대 학령인구 증감, 경기도교육청 급당기준인원 감소 등에 따라 입주세대 초,중학생 배치계획이 변경될 계약해제 될 수 있음.) •중도금 금융대출이 필요한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자세한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 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 부과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 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계약금은 1, 2회차로 구분 하여 납입하며, 2차 계약금의 경우 지정일 이후에 납입할 경우 연체료가 부과됨.•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향후 정부의 정책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고양시청 그리고 해당사업주체의 계획에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함. •각 타입별 최상층 특화는 다락 구조이며 다락 공간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세대 내 펜트리 공간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 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본표시재산의 구조물및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후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및그밖 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변경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민원제기 및 계약해제각 동별,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신 청 및 계약 전 확인하셔야 합니다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함. • 모델하우스 내에 설치되어있는 샘플하우스 면적 청약(특별공급 및 높이는 실제 시공 면적 일반공급) 및 높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건물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가될 수 있으며, 상가 및 오피스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은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본불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주무관청에 공동으로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 에포함됨에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함.•상기금액 은 편집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시 별도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할 필요 없음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주체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분양 및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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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공통사항. 다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숙지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득한 아파트(공동주택)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등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입니다. • 주택형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 하여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 상기 공금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공급금액은 타입 별 면적, 층, 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되었으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공급 내역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공급 금액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납부 일정은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기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각 호실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분양 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호실당 계약 면적과 분양 금액에는 부대시설(관리사무실, 커뮤니티 등), 주차장, 건축 설비실 (전기실, 기계실 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안목치수 기준으로 면적이 산정됩니다. • 대지지분은 분양 당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각 타입별 전용 면적 비율로 균등배분 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이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계약 시 면적이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 및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단, 단수정리를 위한 오차는 일부 호실에 할애 하였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 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실별 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소수점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통합방재실, 폐기물보관창고 등)은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전체공용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용도별로 분배하여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였습니다. 공용시 설(주차장, 관리사무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은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용도별로 구분하여 별도 설치하였으며 오피스텔 공용면적은 오피스텔 호실별 전용 면적 비율, 판매시설 공용면적은 판매 시설 호실별 전용 면적 비율로 균등하게 배분하였습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에 납부합니다. •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 의 바랍니다. • 잔금은 사용승인 이후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 지정 기간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 승인일 이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의 중도금은 시행 위탁자 (주)와이에스디엔씨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미신청자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법률의 변경, 금융시장의 변화,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공금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은 본 아파트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고 입주(열쇠 수령일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전에 완납하여야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금융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 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급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 합니다. • 본 오피스텔 사업지는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아파트는 정부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다자녀가구(구 3자녀 이상) 무주택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제 6조의3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다만,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의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긴 경우 법 제 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 10조제2항 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주택으로 공급 금액의 납부 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이는 추후 계약 의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은 지상철도(경의중앙선) 및 도로에 인접하여 차량 및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 경의중앙선로 인접 방음벽(철도변, 경의로 앞 양측, 높이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10M, 투명방음벽) 설치로 조망 피해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발생되는 피해 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고양풍동2지구 C-1-2블록(2단지) 입주세대 초,중학생은 기존통학구역 및 중학군인 풍산초등학교, 풍동중학군에 배치할 계획임.(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 시기 및 기존세대 학령인구 증감, 경기도교육청 급당기준인원 감소 등에 따라 입주세대 초,중학생 배치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향후 정부의 정책, 고양시청 그리고 해당사업주체의 계획에 따라 변경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민원제기 및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신 청 및 계약 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모델하우스 내에 설치되어있는 샘플하우스 면적 및 높이는 실제 시공 면적 및 높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건물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가될 수 있으며, 상가 및 오피스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 범위에서 특별공급 합니다. • 본 오피스텔은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주무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아파트는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적극 지원 및 결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급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에서 특별공급 합니다. • 본 아파트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세대수의 3% 범위에서 특별공급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세대수의 7% 범위에서 특별공급 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시 별도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할 필요 없음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기타 분양 및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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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청약통장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