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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조항 예시

금리인하요구권.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 금리변경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CSS (개인신용평가시스템)평가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가계여신 :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의 변동, 승진,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은행의 우수고객으로 선정 등)에는 증빙자 료를 첨부한 대출조건변경 신청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금리변경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채무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전화,서면,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금융회사에금리인하를요구할수있습니 다.
금리인하요구권.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Related to 금리인하요구권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소유권 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 또는 소유권은 귀하에게 양도되지 않습니다. 라이센스 허여자 및/또는 라이센스 허여자의 타사 라이센스 허여자는 개정본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모든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권한, 소유권 및 이권을 보유합니다. 소프트웨어는 귀하에게 판매되지 않으며,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조건부 라이센스만 취득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액세스하는 컨텐트에 대한 권리, 소유권 및 지적 재산권은 해당 컨텐트 소유자에게 있으며 해당하는 저작권 또는 기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본 계약에서는 이러한 컨텐트에 대한 권리를 귀하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이 계약의 적립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신공시이율(저축Ⅳ)(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5년이하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는 연복리 1.0%, 10년초과는 0.75%를 적용) 로 합니다.

  • 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 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