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 한다.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 - 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 - 자산을 보유한다.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 - 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 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 - 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 - 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 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 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 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 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 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 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 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 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 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 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 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이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항목으로 계 상하고 있습니다.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 환산손익, 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 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 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 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 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단기적 -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 - 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 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 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이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 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못하는 채 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 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 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 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영업외손익' 항 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이익-기타'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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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 한다보유한다. ㆍ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 - 는 구성되 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 - 자산을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금융자산의 ㆍ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 - 는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 소불가능한 취소불 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 - 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 - 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 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ㆍ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 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 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 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인식 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이자율입니다.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 우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점의 인식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 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 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 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 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 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 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이익금융수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항목으로 계 상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주석 27 참고).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공정가치는 주석 11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채무상품 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 환산손익, 외화환산손익,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 금액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 가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당기 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 상품이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기타포 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 정하는 지정하 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사 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으로의 공정가치측정항목으 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모든 지분 상품투자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ㆍ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최초 ㆍ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단기적 - 형태가 단 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파생상품 ㆍ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 - 외파생상품 은 제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 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 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이익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주석 27 참고)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ㆍ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 인식시 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 목으로 공정가 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ㆍ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못하는 채 무상품(상기 충족하지 못 하는 채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 익또 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측정 하거나 그에 -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불일치 ')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공 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공정가치측정항 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 니다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 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영업외손익금융수익' 항 목으로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주석 27 참고).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이자수 익은 '금융이익-기타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주석 27 참고). 공정가치는 주석 5에서 설명하 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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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사업모형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 ㆍ 한다.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 - ㆍ 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 - 자산을 금 ㆍ 융자산을 보유한다.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 - ㆍ 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 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경우,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 - 익으로 표시하는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 ㆍ 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유의적으로줄이는 경 - 우(아래 1-4) 참고) ㆍ 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 을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채 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 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 수료와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 함하되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인식 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이자율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 우 금융자산 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점의 인 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 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 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 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 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 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 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이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항목으로 계 상하고 있습니다.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공정가치는 주석 4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채무상품 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 환산손익, 외화환산손익,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 금액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 가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당기 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 상품이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기타포 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 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ㆍ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단기적 - 형태가 단기적 ㆍ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 - ㆍ 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 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 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이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주석 37 참고).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 인식시점 ㆍ 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 목으로 공정가치측 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못하는 채 무상품(상기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 익당기 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 그 ㆍ 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제거하 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공정가치측정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지정 할 수 있습 니다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 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영업외손익' 항 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이익-기타'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주석 37 참고). 공정가치는 주석 42에서 설명 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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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 ㆍ 한다.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 - ㆍ 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 - 자산을 금 ㆍ 융자산을 보유한다.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 - ㆍ 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 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 - 익으로 기타포 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 - 우(아래 경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 을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 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기대존속기간이나(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 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 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이자율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 우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점의 인식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차감하고최초 인 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 에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금융 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 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 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 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 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 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이익금융수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항목으로 계 상하고 있습니다.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공정가치는 주석 3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채무상품 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 환산손익, 외화환산손익,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 금액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 가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당기 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 상품이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기타포 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 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단기적 -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 - 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 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 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이익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 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못하는 채 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모든 지분상품투자에 대하여 기타포괄손 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 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 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영업외손익' 항 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이익-기타'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 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 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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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 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 한다보유합 니다.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 - 는 이자지급만으로 구성 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발생합니다. 다음의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 - 자산을 보유한다하에 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 - 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있는 현금흐 름이 발생합니다. 상기 이외의 단기매매를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연결실체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 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측정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 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 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 기손익-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 - 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 - 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 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 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 을 고려합니다. ㆍ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 계약 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 의 듀레이션 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 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ㆍ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 에게 보고하는 방식 ㆍ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ㆍ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 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ㆍ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및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 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1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 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 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 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 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 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ㆍ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ㆍ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ㆍ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ㆍ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연결실체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 (예: 비소구특징)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 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 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 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 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 며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 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있는),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 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경 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 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 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 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 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 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 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이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항목으로 계 상하고 있습니다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다고 판단합니다.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 환산손익, 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 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 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 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 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단기적 -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 - 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 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 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이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 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못하는 채 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 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 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 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영업외손익' 항 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이익-기타'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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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보유한다. - 한다.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 - 는 구성되 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 - 자산을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 - 는 구성되 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 소불가능한 취소불 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 - 익으로 기타 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 - 우(아래 줄이 는 경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 을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 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 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 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 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차감하 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 에 가 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조정 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 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 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 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 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 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이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금융수익' 항목으로 계 상하고 있습니다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25참고).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공정가치는 주석 3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채무상품 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 환산손익, 외화환산손익,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 금액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 가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당기 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 상품이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기타포 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 정하는 지정하 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사 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으로의 공정가치측정항목으 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단기적 - 형태가 단 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 - 외파생상품 은 제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 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 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이익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주석 25 참고).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 인식 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 목으로 공정 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못하는 채 무상품(상기 충족하지 못 하는 채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 익또 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측정 하거나 그에 -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불일치 ')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공 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공정가치측정항 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 니다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 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제외한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영업외손익' 항 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이익-기타기타손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주석 26 참고). 공정가치는 주석 3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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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보 - 한다유한다.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 - 는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 - 자산을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 - 는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 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 기타포 - 익으로 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 - 우(아래 경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 을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 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 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 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 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 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 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 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 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 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 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이익금융수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항목으로 계 상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주석 54 참고).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공정가치는 주석 61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채무상품 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 환산손익외화환산손익, 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 금액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 가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당기 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 상품이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기타포 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 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단기적 형태가 단기 - 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 - 외제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 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 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이익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주석 54 참고).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인식시 - 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 목으로 공정가 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못하는 채 무상품(상기 충족하지 못하 는 채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 익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측정하 - 거나 그에 -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불일치 ')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 니다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 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영업외손익' 항 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이익금융수익-기타'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주석 54 참고). 공정가치는 주석 61에서 설명 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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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보 - 한다유한다.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 - 는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 금 - 자산을 융자산을 보유한다.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 - 는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 소불가능한 취소불 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 기타포괄 - 익으로 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 - 우(아래 경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 을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 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 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 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 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차감하 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 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 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 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 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 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 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이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항목으로 계 상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주석 33 참고).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공정가치는 주석40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채무상품 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 환산손익외화환산손익, 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 금액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 가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당기 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 상품이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기타포 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 정하는 지정하 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사 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으로의 공정가치측정항목으 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단기적 형태가 단기 - 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 - 외제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 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 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이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주석 33 참고).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인식시점 - 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 목으로 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못하는 채 무상품(상기 충족하지 못하 는 채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 익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측정하 - 거나 그에 -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공정 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공정가치측정항목 으로 지정할 수 있습 니다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 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영업외손익' 항 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이익-기타'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주석 33 참고). 공정가치는 주석 40에서 설명 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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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보 - 한다유한다.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 - 는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 - 자산을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 - 는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 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 기타포 - 익으로 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 - 우(아래 경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 을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 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 수료와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 함하되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인식 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이자율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 우 금융자산 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점의 인 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 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 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 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 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 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 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이익금융수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항목으로 계 상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주석 33 참고).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공정가치는 주석 37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채무상품 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 환산손익외화환산손익, 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 금액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 가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당기 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 상품이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기타포 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연결기업은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 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단기적 형태가 단기 - 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 - 외제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 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 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이익익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이익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인식시 - 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 목으로 공정가 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못하는 채 무상품(상기 충족하지 못하 는 채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 익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측정하 - 거나 그에 -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불일치 ')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 니다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 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제외한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영업외손익' 항 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이익금융수익-기타'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주석 3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 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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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보 유한다. - 한다.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 - 는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 - 자산을 금 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 - 는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 소불가능한 취소불 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 - 익으로 기타포괄 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 - 우(아래 경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 을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 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 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 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 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차감하 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 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 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 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 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 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 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이익이자수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항목으로 계 상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주석 32 참고)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공정가치는 주석38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채무상품 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 환산손익외화환산손익, 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 금액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 가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당기 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 상품이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기타포 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 정하는 지정하 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사 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으로의 공정가치측정항목으 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단기적 - 형태가 단기 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 - 외제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 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 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이익배당금수 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주석 32 참고).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 인식시점 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 목으로 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못하는 채 무상품(상기 충족하지 못하 는 채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 익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측정하 거나 그에 -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공정 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공정가치측정항목 으로 지정할 수 있습 니다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 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영업외손익' 항 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이익이자수익-기타'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주석 32 참고). 공정가치는 주석 38에서 설명 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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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감사 보고서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 ㆍ 한다.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 - ㆍ 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 - 자산을 금 ㆍ 융자산을 보유한다.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 - ㆍ 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회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 소불가능한 취소불 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경우,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 - 익으로 표시하는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 ㆍ 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 - 우(아래 1-4) 참고) ㆍ 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 을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채 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 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 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 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이자율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 우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고려 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점의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차감하고최초 인 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 에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금융 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 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 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 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 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 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이익금융수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항목으로 계 상하고 있습니다.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공정가치는 주석 38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채무상품 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 환산손익, 외화환산손익,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 금액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 가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당기 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 상품이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기타포 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 정하는 지정하 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사 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으로의 공정가치측정항목으 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ㆍ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단기적 - 형태가 단기적 ㆍ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 - ㆍ 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 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 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이익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주석 33 참고).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 ㆍ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 목으로 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못하는 채 무상품(상기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 익당기 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 그 ㆍ 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제거하거 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공정가치측정항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 니다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 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영업외손익' 항 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이익-기타'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주석 33 참고). 공정가치는 주석 38에서 설명 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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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udit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