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원칙.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이익을 존중하여 이 기본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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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 Agreement, Subcontract Agreement
기본원칙.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이익을 존중하여 이 기본계약상의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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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tandard Subcontract Agreement, Subcontract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