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관련 조항 예시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 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 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1.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 지 판단 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4.1.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 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 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가. 위탁 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이 위탁 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ㆍ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ㆍ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 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발주자ㆍ외국수입업자ㆍ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 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ㆍ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 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 하는 행위 ㆍ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ㆍ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 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ㆍ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 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1)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당사의 판매부진, 고객의 클레임 등을 사유로 발주한 품목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않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당사 고객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나. 부당 반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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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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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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