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1)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사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발급한다.
1) 수의계약, 경쟁입찰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의 기술력 평가, 주 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 족 등을 위해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하도급 거래 도중에 협력사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 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협력사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당사가 협 력사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사용기한, 반환일 또는 폐 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 기타 당사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 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사항에 대하여 협력사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 면 (별지4 기술(경영)자료 요구서)을 발급한다.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 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 권리귀속 관계 : 당사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3)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 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서면발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당사와 협력사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 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다.
2) 별지4 기술(경영)자료 요구서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6.2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한다.
3)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 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나. 서면 기재 사항
다. 서면발급 시점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나. 서면 기재 사항
다. 서면발급 시점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 (하도급법 제12조의3) 당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회사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협력회사에 발급하여야 한다.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1. 서면발급 의무 사항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사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 구 서면을 협력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 경쟁입찰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의 기술력 평 가,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족 등을 위해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하도급 거래 도중에 협력사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협 력사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 조건이 발생하여 당 사가 협력사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당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업체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 한다. <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 ▪ 수의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XXX) 요구조건 충족 등을 위해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당사가 하도급 거래 도중에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당사가 협력업체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ㅇ 당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 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⑨(하도급법 제12조의3)
나. 서면 기재 사항
다. 서면발급 시점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10.1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거래업체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는 요구 서면을 거래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0.2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목적, 비밀유지 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회사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0.3 회사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거래업체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거래업 체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10.4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거래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0.5 회사가 거래업체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별첨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를 사용한다. 다만, 회사는 상기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 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2의 서면기재사항 부분의 내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0.6 다음 각호와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10.6.1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전자메일)
10.6.2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거래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 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웹)
10.6.3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거래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10.7 다음 각호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 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0.7.1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회사와 거래업체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 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10.7.2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관계, 대 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1. 다음 예시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