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3)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나. 협력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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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실천사항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업체에게 파트너사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강요 하는 행위
(1)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3)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정보 나. 협력업체로부터 파트너사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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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Agreement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가14.1.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 행위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2) 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3)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나14.2. 협력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회사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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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유없이 협력업체에게 다음 다음의 기술자료를 자기 당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3) 그밖에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나. 협력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행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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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