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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별약관 관련 조항 예시

기타 특별약관. 이 특약에 선택 가입함으로써 보통약관에서 보장하는 비용 이외에 교통 사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을 보상받거나 특수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약관.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기타 특별약관. 1) 전차량 일괄계약에 대한 자동담보 특별약관 2)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3) 기계장치에 관한『자기차량손해』특별약관 4) 지정대리청구 특별약관 5) 희망나누기(이륜차) 특별약관
기타 특별약관. 이 특약에 선택 가입함으로써 보통약관에서 보장하는 비용 이외에 교통사고 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을 보상받거나 특수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35] 나눔 친서민 특별약관 ·107 [36]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108 [37]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109 [38]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110 [39]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110 [40] 전차량 일괄계약에 대한 자동담보 특별약관 ·110 [40-1] 시설대여자동차 추가 특별약관 ·111 [41]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112 [41-2] 군경 직무수행 중 상해 추가특별약관 ·113 [42] 공작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113 [43] 농경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113 [44]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113 [45] 시험용 운행담보 특별약관 ·114 [46] 차량용영상기록장치장착에 관한 특별약관 ·114 [47] 차량용영상기록장치장착에 관한 특별약관(무선통신형) ·115 [48]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116 [49]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117 [50]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118 [51] 첨단안전장치 장착차량 할인 특별약관 ·119 [52]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120 업무용 애니카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기타 특별약관. ( 148~171p ) 환경을 생각하는 대표적인 녹색특약을 소개해 드립니다. •Ever Green : 이메일 등으로 증권을 받으면 보험료를 할인해드립니다. (종이절감으로 나무를 보호하고 CO2를 줄입니다.) ( 171p ) 갑작스런 고장 시 당황하지 마시고 프로미카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긴급견인, 비상급유 등 10가지 서비스) ( 23p ) * SOS 긴급출동 * 자동차 사고접수 * 보험관련문의 등 24시간 365일 서비스 DB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1588-0100 [고객서비스센터 안내]
기타 특별약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기타 특별약관. 이 되는 날보다 먼저 도래될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되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10개월이 (3) 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 니다.
기타 특별약관 

Related to 기타 특별약관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제도성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