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의 지급 관련 조항 예시

대금의 지급. ①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ㅇ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대금의 지급. 1) "병"은 6조에 의한 운반처리비를 증빙서류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매월말일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금의 지급. 1. “갑”이 회원에 대한 매출대금을 매출내역(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과 함께 “을”에게 청구하고 “을”은 접수일 익영업일에 “갑”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다.
대금의 지급. ①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 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 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의 지급. ① 대금은 개별 과업에 대해 제14조의 검사를 통과한 후 매월 정해진 기일에 현금,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다만,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분기별, 반기별, 일시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대금의 지급.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대금의 지급. ① 판매형의 경우, 케이티는 단말 대금을 해당월의 익월 10일까지 청구합니다. 다만, 회사와 이용고객이 협의하여 요금 청구일을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금의 지급. ①을은 목적토지의 소유권이전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갑에게 제출한 후 매매대금을 청구하며 갑은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그 매매대금을 을에게 일시불로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단 채권 및 대토지급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