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의 지급 관련 조항 예시

대금의 지급. ①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ㅇ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대금의 지급. 1) "병"은 6조에 의한 운반처리비를 증빙서류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매월말일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금의 지급. 1. “갑”이 회원에 대한 매출대금을 매출내역(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과 함께 “을”에게 청구하고 “을”은 접수일 익영업일에 “갑”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다.
대금의 지급. ① 대금은 개별 과업에 대해 제14조의 검사를 통과한 후 매월 정해진 기일에 현금,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다만,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분기별, 반기별, 일시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대금의 지급. ① 판매형의 경우, 케이티는 단말 대금을 해당월의 익월 10일까지 청구합니다. 다만, 회사와 이용고객이 협의하여 요금 청구일을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금의 지급. ①을은 목적토지의 소유권이전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갑에게 제출한 후 매매대금을 청구하며 갑은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그 매매대금을 을에게 일시불로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단 채권 및 대토지급은 제외)
대금의 지급. 매수인은 납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물품 대금을 매도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 기업구매 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납품받은 물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받은 날부터 거래관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서 매도인과 서면으로 합의한 후에 감액할 수 있다.
대금의 지급. ➀ 발주자는 작가에게 이 계약에 따라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대가로 원을 작가가 지정하는 계좌에 금전을 지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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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 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 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