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예정금액 관련 조항 예시

모집예정금액. 가. 모집예정금액 (단위: 주, 원) 종류 모집주수 주당 액면가액 주당 모집가액 (주2) 모집총액 비고 보통주 28,100,000 500 5,000 140,500,000,000 일반공모 합계 28,100,000 500 5,000 140,500,000,000 일반공모 주1) 증자 이사회 결의일: 2021년 09월 29일 주2) 주당 확정 공모가격입니다.
모집예정금액. ‌ 주1) 이사회 결의일: 2021년 01월 08일 주2) 주당 모집가액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발행조건)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주 식의 발행가액)에 의거 산정하였습니다. 상기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 총액은 확정 발행가액 기준입 니다.
모집예정금액. ‌ 주1) 이사회 결의일: 2019년 8월 1일 주2)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4,750원 ~ 5,000원 중 최저가액인 4,750원 기준입 니다. 주3) 공모모집가액 : 부동산투자회사인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발행조건) 및 부동산투자 회사법 시행령 제15조(주식의 발행가액)에 의거하여 주식의 모집가액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당 사는 비상장법인이므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 단서 조항에 언급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주당 모집가격 범위(Band)를 산정하였습니다. 주4) 모집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 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노무라금융투자(주),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과 발 행회사인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 며, 모집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모집예정금액. ‌ 주1) 이사회 결의일: 2020년 6월 19일 주2) 주당 모집가액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발행조건)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주식의 발행 가액)에 의거, 2020년 6월 1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5,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발행가액 산정의 상세 내역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_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_나. 관련 근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예정금액. (단위 : 원, 주)
모집예정금액. ‌ 주1) 이사회 결의일 : 2022년 05월 16일 주2) 당사는 발기설립 당시 자본금 300백만원, 2020년 09월 12일 1차 사모 유상증자를 통 하여 5,000백만원, 2021년 06월 12일 2차 사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300백만원, 2022년 02월 18일 3차 사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4,700백만원을 조달 완료하였으며, 금번 일반공모 (예정)를 통하여 15,000백만원을 추가적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주3) 발기 설립시 발행가 5,000원(액면가 5,000원)으로 기명식 보통주 60,000주(설립자본 금 3억원)를 발행하였으나, 동 금액은 2020년 12월 03일 감자 완료되었습니다. (단위 : 원, 주) 주주현황 종류 발기 설립 1차 사모 증자 유상 감자 2차 사모 증자 3차 사모 증자 공모(본건, 예정) 대한토지신탁(주) 보통주 60,000 300,000,000 (60,000) (300,000,000) 와이비케이로지스틱스(주) 420,000 2,100,000,000 200,000 1,600,000,000 (주)제이에이치앤파트너즈 60,000 300,000,000 대한토지신탁(주) 제2종 종류주 100,000 500,000,000 (주)신한은행 (골든브릿지비욘드전 480,000 2,400,000,000 신한캐피탈(주) 제1종 종류주 250,000 1,500,000,000 공모(본건, 예정) 2,500,000 15,000,000,000 ※ 발기설립일은 2020년 06월 24일 입니다. ※ 1차 사모증자일은 2020년 09월 12일 입니다. 사모 증자시 발행가액 5,000원(액면가 5,000원)으로 보통주 420,000주 및 제2종 종류주 580,000주를 발행하였습니다. ※ 발기설립시 주식 액면금액 및 주식 발행가액은 5,000원으로 동일하며, 회사는 2020년 10월 14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발기인이 보유한 보통주 60,000주에 대한 유상감자를 결정하였습니다. 1차 사모 유상증자가 완료된 이후 2020년 12월 03일 회사는 발기인이 보유한 보통주 60,000주를 납입자본금과 동일한 300,000,000원에 유상 매수하여 임의 소각 완료하였습니다. ※ 2차 사모 증자일은 2021년 06월 12일 입니다. 2차 사모 증자시 발행가액 5,000원(액면가 5,000원)으로 보통주 60,000주를 발행하였습니다. ※ 3차 사모 증자일은 2022년 02월 18일 입니다. 3차 사모 증자시 발행가액 8,000원(액면가 5,000원)으로 보통주 200,000주, 발행가액 6,000원(액면가 5,000원)으로 제1종 종류주 500,000주 및 발행가액 5,000원(액면가 5,000원)으로 제2종 종류주 20,000주를 발행하였습니다. ※ 공모 증자시 제1종 종류주 2,500,000주 발행 예정이며, 2022년 05월 16일 이사회결의 완료 되었습니다. ※ 공모 증자시 주식 액면금액은 5,000원이나 주식 발행가액은 6,000원으로 20% 할증 발행할 예정입니다. ※ 보통주, 제1종 종류주 및 제2종 종류주 모두 의결권이 있습니다. 주4) 사모증자, 발기인 지분 감자 및 공모증자(본건, 예정)에 따른 예상 주주현황 및 지분율 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현황 주식의 종류 주수 주당금액 발행총액 최종 지분율 와이비케이로지스틱스(주) 보통주 420,000 5,000 2,100,000,000 14.49% 200,000 8,000 1,600,000,000 (주)제이에이치앤파트너즈 60,000 5,000 300,000,000 1.40% 대한토지신탁(주) 제2종 종류주 100,000 5,000 500,000,000 2.34% (주)신한은행 (골든브릿지비욘드전문투 자형사모투자신탁11호의 신 탁업자 지위) 480,000 2,400,000,000 11.21% (주)콰르텟투자자문 20,000 100,000,000 0.47% 신한캐피탈(주) 제1종 종류주 250,000 6,000 1,500,000,000 5.84% 디비캐피탈(주) 250,000 1,500,000,000 5.84% 공모(본건, 예정) 2,500,000 15,000,000,000 58.41% 종류주, 제2종 종류주의 의결권, 배당, 잔여재산분배 등을 포함한 권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 다. 구 분 제1종 종류주 (본건, 공모 대상 주식) 제2종 종류주 보통주 발행주식수(예정) 3,000,000주 600,000주 680,000주 의결권 있음
모집예정금액. 투자설명서 작성일 현재 추가모집(매출)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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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 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 되었을 때를 말한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