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예정금액 관련 조항 예시

모집예정금액. ‌ 주1) 이사회 결의일: 2019년 8월 1일 주2)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4,750원 ~ 5,000원 중 최저가액인 4,750원 기준입 니다. 주3) 공모모집가액 : 부동산투자회사인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발행조건) 및 부동산투자 회사법 시행령 제15조(주식의 발행가액)에 의거하여 주식의 모집가액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당 사는 비상장법인이므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 단서 조항에 언급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주당 모집가격 범위(Band)를 산정하였습니다. 주4) 모집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 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노무라금융투자(주),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과 발 행회사인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 며, 모집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모집예정금액.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 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 후 보유증권수 에이치에이엠 홀딩스㈜ 주주 500,000 300,000 200,000 증권의 종류 수량 액면가액 주당매출가액 매출총액 매출방법 기명식 1종 종 류주 300,000주 5,000원 10,000원 3,000,000,000원 일반공모 합계 300,000주 3,000,000,000원 주1) 이사회 결의일 : 2024년 03월 15일 주2) 당사는 발기설립 당시 출자금 300백만원(보통주), 2022년 04월 30일 사모 유상증자 (보통주 995백만원(액면가 기준), 1,990백만원(발행가 기준)), 2022년 5월 03일 사모 유상 증자(종류주 4,005백만원(액면가 기준), 8,010백만원(발행가 기준))를 통하여 10,300백만원 을 조달 완료하였습니다. 주3) 당사는 2022년 6월 3일 발기설립 당시 조달한 자본금 300백만원(보통주)는 유상감자 를 완료하여 현재 자본금은 5,000백만원(액면가 기준)입니다. 현재 에이치에이엠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1종 종류주 500,000주 중 300,000주(3,000,000,000원)은 금번 일반공모를 통하여 구주매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 구주매출되는 대상주식의 수와 금액은 본건 일반 공모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주) 주주현황 종류 발기 설립 사모 증자 발기인 지분 감자 공모 (본건 공모, 예정) 주수 발행총액 주수 발행총액 주수 발행총액 주수 매출총액 박영희 보통주 30,000 150,000,000 (30,000) (150,000,000) - - 정현섭 20,000 100,000,000 (20,000) (100,000,000) 한국투자부동산 신탁㈜ 10,000 50,000,000 (10,000) (50,000,000) 에이치 에이엠 홀딩스㈜ 1종 종류주 - - 500,000 5,000,000,000 - - (300,000) (3,000,000,000) 피제이디㈜ 1종 종류주 - - 301,000 3,010,000,000 - - 합계 60,000 300,000,000 1,000,000 10,000,000,000 (60,000) (300,000,000) - - 주4) 사모증자, 발기인 지분 감자, 공모본건, 예정)에 따른 예상 주주현황 및 지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주) 주주현황 주식의 종류 주수 최종 지분율 최종 지분율 (의결권 기준) 공모 (본건, 예정) 1종 종류주 300,000 30.0% 30.0% ※상기 지분율은 본건 일반공모를 통하여 구주매출하는 1종 종류주 300,000주 모두 매출되 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주5) 금번 일반공모를 통해 구주매출인 주식인 1종 종류주식의 의결권, 배당 잔여재산분배 등을 포함한 권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1종 종류주 매출주식수(예정) 300,000주 매출가(액면가) 10,000원(5,000원) 의결권 있음
모집예정금액. ‌ 주1) 이사회 결의일: 2021년 01월 08일 주2) 주당 모집가액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발행조건)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주 식의 발행가액)에 의거 산정하였습니다. 상기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 총액은 확정 발행가액 기준입 니다.
모집예정금액. (단위 : 원, 주)
모집예정금액. ‌ 하이투자증권(주) 주주 560,000 560,000 - 주1) 이사회 결의일 : 2022년 06월 30일 주2) 당사는 발기설립시 발행가 5,000원(액면가 5,000원)으로 보통주 60,000주(설립자본금 300,000,000원)을 발행하였으며, 동 금액은 사모 유상증자가 완료된 이후 감자될 예정입니 다. 주3) 당사는 본건 부동산 매입을 위해 2022년 06월 16일 사모증자를 통하여 보통주 70,000주(3,500,000,000원), 에이종 종류주 1,334,400주(66,720,000,000원), 비종 종류주 30,000주(1,500,000,000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동 금액 중 에이종 종류주 560,000주 (28,000,000,000원)는 하이투자증권(주)가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동 주식을 대상으로 금번 일반공모를 통하여 구주매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 구주매출되는 대상주식의 수와 금액은 본건 일반공모의 청약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집예정금액. 투자설명서 작성일 현재 추가모집(매출)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모집예정금액. 모집예정금액 (단위: 주, 원) 종류 모집주수 주당 액면가액 주당 모집가액 (주2) 모집총액 비고 보통주 28,100,000 500 5,000 140,500,000,000 일반공모 합계 28,100,000 500 5,000 140,500,000,000 일반공모 주1) 증자 이사회 결의일: 2021년 09월 29일 주2) 주당 확정 공모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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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 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 되었을 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