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목 적 Clause in Contracts

목 적. 이 지침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태 영건설이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태영건설과 수급사 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도 록 하는 한편,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면문화의 확산 및 내실있는 정착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해 나갈 시책을 제시함으로써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 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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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거래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지침

목 적. 이 지침은 하도급 계약 체결 계약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보존 과 관련하여 태 영건설이 원사업자인 당사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구체 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태영건설과 수급사 업자가 당사와 협력회사가 하도급거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서면발급에 서면 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인 식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도 록 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면문화의 서면 문화의 확산 및 내실있는 내실 있는 정착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해 나갈 시책을 제시함으로써 제시함으로 써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 을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거래 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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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목 적. 이 지침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태 영건설이 ㈜반도건설 이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태영건설과 수급사 업자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도 록 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면문화의 확산 및 내실있는 내실 있는 정착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위원회가 운영해 나갈 시책을 제시함으로써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 을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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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Agreement

목 적. 이 지침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태 영건설이 ㈜빙그레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태영건설과 수급사 업자가 ㈜빙그레 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하도급 법’이라 함)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도 록 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면문화의 확산 및 내실있는 정착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해 나갈 시책을 제시함으로써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 을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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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거래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지침

목 적. 이 지침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태 영건설이 관련하 여 원사업자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태영건설과 수급사 업자가 원사업 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함) 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의 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도 록 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면문화의 서면문화 의 확산 및 내실있는 정착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해 나갈 시책을 제시함으로써 제시 함으로써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 을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구축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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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uidelines for Issuing and Preserving Written Documents

목 적. 이 지침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태 영건설이 롯데건설(주)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태영건설과 수급사 업자가 제 시함으로써 롯데건설(주)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법 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인식하도 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도 록 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면문화의 확산 및 내실있는 정착을 위하여 위하 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해 나갈 시책을 제시함으로써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 을 발 급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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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거래 서면발급 및 보존 가이드라인

목 적. 이 지침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태 영건설이 원사업자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노력해🅓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태영건설과 수급사 업자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법률」 (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의 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도 록 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면문화의 확산 및 내실있는 정착을 정착 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해 나갈 시책을 제시함으로써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 을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공정 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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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