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ㆍ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 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 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ㆍ 원사업자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 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급사업 자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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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실천사항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ㆍ 원사업자는 ㅇ 당사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 의 공급을 때(역무의 공 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 에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ㆍ 원사업자는 ㅇ 당사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 조에 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급사업 자에게 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수급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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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Agreement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ㆍ 원사업자는 ㅇ HL디앤아이한라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 의 때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 에 목적 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ㆍ 원사업자는 ㅇ HL디앤아이한라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 조에 즉시(하도급 법 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급사업 자에게 수 급사업자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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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Agreement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ㆍ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제 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 의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당 해 목적물 등 에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발급하여🅓 한다. ㆍ ㅇ 원사업자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 조에 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급사업 자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발급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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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계약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ㆍ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수급사업자가 제외하고는 수급사 업자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 의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 에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ㆍ ㅇ 원사업자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 조에 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급사업 자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발 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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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Agreement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ㆍ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 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 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ㆍ ㅇ 원사업자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 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급사업 자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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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