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Clause in Contracts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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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Guidelines, Contractual Guidelines, 상생협력 계약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행위 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행위 다.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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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ㅇ 자사, 서 거래업체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ㅇ 반 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장비를 물품․ 구입․사용하도 록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의사표시가 없어도 ㅇ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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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서 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행 위 ◦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거 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지 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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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부당하 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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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 Guidelines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서비 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거래 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의 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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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평화발레오,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협력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제조현장에서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부품을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평화발레오가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물품․ 장비를 구입․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협력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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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1)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강 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부 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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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Guidelines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1)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판 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구 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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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중소기업간 상⑨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실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