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Contractual Guidelines, Contractual Guidelines, 상생협력 계약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 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행위
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행위
다.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ㅇ 자사, 서 거래업체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ㅇ 반 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장비를 물품․ 구입․사용하도 록 강요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의사표시가 없어도 ㅇ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서 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행 위 ◦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거 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지 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부당하 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Contract Guidelines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서비 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거래 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의 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상생협력 계약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평화발레오,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협력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제조현장에서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부품을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평화발레오가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물품․ 장비를 구입․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협력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상생협력 계약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 1)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강 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부 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Contractual Guidelines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 (1)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판 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구 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대중소기업간 상⑨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실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