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법인세 Clause in Contracts

법인세. 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에서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 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를 "배당가능이익"이라고 함)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이 익준비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으며, 상법 제46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의 감가상 각비 범위 안에서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초과배당 시에는 배당소득공 제액의 증가로 인하여 특별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 는 사실상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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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법인세. 부동산투자회사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86조 의2 제1항의 규 정에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에서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이월결손 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 458조의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를 금액(이 를 "배당가능이익"이라고 함)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28 조 규정에 따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이 익준비금을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으며, 상법 없으며 상 법 제46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의 감가상 각비 감가상각비 범위 안에서 이익을 초과하여 초과 하여 배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초과배당 시에는 배당소득공 제액의 배당소득공제액의 증가로 인하여 특별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 는 법인세는 사실상 발생하지 발생 하지 아니합니다. (2) 부동산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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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예비 투자 설명서

법인세. 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4호 제 51 조의 2 제 1 항 제 4 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의 규 정에 제 86 조의 3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에서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 458조의 45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를 "배당가능이익"이라고 배당가능이익"이 라고 함)의 100분의 90이상을 100 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 28 조 규정에 따라 상법 제458조의 제 458 조의 규정에 의한 이 익준비금을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으며, 상법 제462조의 제 462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의 감가상 각비 감가상각비 범위 안에서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초과배당 시에는 배당소득공 제액의 배당소득공제액의 증가로 인하여 특별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부담하여야 부담 하여야 법인세 는 법인세는 사실상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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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투자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