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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use of 보상내용 Clause in Contracts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 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 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 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액 비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지급 보험금

Appears in 5 contracts

Samples: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 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 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 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액 비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보 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지급 보험금

Appears in 5 contracts

Samples: 다이렉트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다이렉트업무용 자동차보험, 다이렉트업무용 자동차보험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 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 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 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액 비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지급 보험금보험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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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 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 게 다 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손 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대인배상 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 용’을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지급하 며,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액 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을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액 비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보 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지급 보험금보험금 = + -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 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 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대인배상Ⅰ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 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 용’을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을 기재 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액 비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보 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지급 보험금보험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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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약관, 업무용 애니카 자동차보험 보약관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 안에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피 보험금 지급내역 및 향후 보험계약 갱신시 변동사항 안내 ↓ 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 게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재물 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보상 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대인배상Ⅰ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한 손해배상책임 에 한합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 용’을 금액’과‘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액수에서‘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공제액 비용 지급 보험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경우 ‘보험증권에 경우‘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액 비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지급 보험금= + -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 안에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피 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 게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재물 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보상 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한 합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 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금액’과‘비용’을 합 한 액수에서‘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경우 에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경우 ‘보험증권에 경 우‘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액 비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지급 보험금보험금 = + -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약관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 안에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피 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 게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재물 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보상 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한 합니다.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 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액 비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공제액 비용 지급 보험금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비용’을 합 한 액수에서‘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대인배상Ⅰ의 경우 에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경 우‘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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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 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 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 공제액 비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 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지급 보험금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 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액 비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지급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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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How Much 더블플러스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 안에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피 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 게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재물 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보상 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한 합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 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금액’과‘비용’을 합 한 액수에서‘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경우 에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경우 ‘보험증권에 경 우‘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액 비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공제액 비용 지급 보험금보험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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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 안에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피 보험금 지급내역 및 향후 보험계약 갱신시 변동사항 안내 ↓ 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 게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재물 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보상 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 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액 비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지급 보험금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비용’을 합 한 액수에서‘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대인배상Ⅰ의 경우 에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경 우‘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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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