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5.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 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 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 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7.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만) 생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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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
3. 원인의 직접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5.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 옴으로써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 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 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7.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장치에 네온싸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손 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만) 필라멘트만에 생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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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
3. 원인의 직접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5.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 옴으로써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 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 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7.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장치에 네온싸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만) 필라멘트만에 생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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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화재보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5.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 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 물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 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7.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만) 생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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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화재보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5.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 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 물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목 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 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7.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만) 필라 멘트 만에 생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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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화재보험 보통약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
3. 원인의 직접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5.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 옴으로써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 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수 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 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7.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장치에 네온싸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만) 필라멘트 만에 생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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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화재보험 보통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