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a. 소유주는 입주자로부터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PHA는 소유주가 일반시장 관례를 초과하거나 소유주가 비보조 대상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징수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PHA에 의해 요구되는 제약 사항은 HAP 계약에 명시되어야 한다.)
보증금. ① 고객은 계약 체결 시에 약정한 소정의 보증금을 회사에게 예치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1 ”갑”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보증금으로 일금삼백만원 (\3,000,000)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갑'의 기 회원인 경우 별도의 추가 보증금을 납 부하지 아니한다.
보증금.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공급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 건으로 3개월분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 금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이행보증보험에 의한 보증, 지급보증, 근저당의 설정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임차보증금: 보증금 금오십만원정(₩500,000), 월임대료: 금팔만삼천칠백육십원정 (₩83,760)
보증금.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증액하고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 한다. 기존 임대차계약의 보 증 금 금 원정(₩ ) 본 재계약에 의해 증액되는 추가 보증금 금 원정(₩ )은 본 증액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인) 기존 보증금과 본 증액 보증금을 합산한 총 임대차 보증금 금 원정(₩ )
보증금.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 보증금의 내역은 다음 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당 기 전 기 유효이자율 장부금액 유효이자율 장부금액 보증금 2.08% ~ 5.88% 27,928 1.23% ~ 5.60% 18,857
보증금. ① 한전은 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송ㆍ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개시, 재이용, 이용계속의 조건으로 예상월액 송·배전 이용요금의 3개월분(이용요금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1년이내의 기간 중 보증설정일로부터 가까운 정상 가동월 기준으로 산정한 3개월분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에 의한 보증, 지급보증, 연대보증 또는 근저당의 설정 등으로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현금, 보증수표
보증금.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현금, 보증수표 또는 유가증권으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