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관련 조항 예시
보험계약. 위탁자는 수탁자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 종류, 기간, 부 보금액, 방법을 정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 탁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보험계약.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채 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위에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그 보험증권을 채 권자에게 교부하고,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동안 이 를 계속 유지합니다. 리하고 그 수익금으로 제1항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 습니다.
보험계약. 위탁자는 시장상황과 이 부동산의 용도, 규모, 가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 종류, 기간, 부보금액, 방법으로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신탁건물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보험계약. 담보목적물이 유체동산인 경우,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 위에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 하여 보험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며, 이 근질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합니다.
보험계약. 수탁자는 본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상황과 신탁부동산의 용도, 규모 및 가치 등을 고려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보험계약. 수탁자는 본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상황과 본건 부동산의 용도, 규모, 가치를 고려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탁자는 제12조에 따른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에 질권 그 밖의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보험계약.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채 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위에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그 보험증권을 채 정상적으로 관리 ․ 유지되지 아니하고, 멸실 ․ 훼손․ 분실 등의 우 려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근저당물건을 점유하여 관리 할 수 있 기로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가 연대하여 부담 하고 채권자가 대신 지급하였을 때에는 곧 갚기로 합니다.
보험계약. 위탁자는 수탁자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 종류, 기간, 부보금액,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탁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가입된 보험계약이 있고 수탁자가 그 보험계약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갈음하여 그 피보험자를 수탁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한 보험금을 받은 경우 신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그 보험금으로 제2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보험계약.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수탁자가 정하는 종 류, 기간, 방법으로 체결하며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한다.
보험계약. 보험위험의 유의성은 각 계약별로 보험사고 미발생시의 급부금 대비 부가급부금의 비율을 산출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가급부금은 보험사고 발생시의 급부금에서 보험사고 미발생 시의 급부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연결실체는 보험위험의 유의성 기준(부가급부금의 비율 )이 5% 이상일 경우, 보험위험이 유의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 다.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 시 계약이 보험계약으로 분류될 경우 그 계약은 모든 권리와 의무 가 소멸하거나 만기가 될 때까지 보험계약으로분류하고 있으며, 보험계약기간동안 보험위험 이 유의하지 않게 될 경우라도 투자계약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