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금 등의 지급】 Clause in Contracts

【보험금 등의 지급】. ① 체신관서는 제38조【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 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증의 교부일로 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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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사항

【보험금 등의 지급】. ① 체신관서는 제38조【보험금 제31조【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 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증의 교부일로 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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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사항, 우체국연금보험(1종 일반연금)

【보험금 등의 지급】. ① 체신관서는 제38조【보험금 제30조【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 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증의 교부일로 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 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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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플러스연금보험(1종 일반연금, 플러스연금보험(1종 일반연금

【보험금 등의 지급】. ① 체신관서는 제38조【보험금 제30조【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 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증의 교부일로 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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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보험금 등의 지급】. ① 체신관서는 제38조【보험금 제33조【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 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증의 교부일로 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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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사항

【보험금 등의 지급】. ① 체신관서는 제38조【보험금 제31조【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 류를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 부터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증의 교부일로 부터 교 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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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사항

【보험금 등의 지급】. ① 체신관서는 제38조【보험금 제32조【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 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증의 교부일로 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 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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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보험금 등의 지급】. ① 체신관서는 제38조【보험금 제33조【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 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증의 교부일로 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 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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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우체국안전벨트보험

【보험금 등의 지급】. ① 체신관서는 제38조【보험금 제31조【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 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증의 교부일로 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 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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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사항

【보험금 등의 지급】. ① 체신관서는 제38조【보험금 제33조【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 류를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증의 교부일로 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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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우체국 안전벨트보험 상품요약서

【보험금 등의 지급】. ① 체신관서는 제38조【보험금 제29조【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 류를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 부터 날 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다 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증의 교부일로 부터 교부일 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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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사항

【보험금 등의 지급】. ① 체신관서는 제38조【보험금 제33조【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 류를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 부터 접수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증의 교부일로 부터 접수 증의 교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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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이전형) 상품요약서

【보험금 등의 지급】. ① 체신관서는 제38조【보험금 제31조【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 류를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 부터 날 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다 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증의 교부일로 부터 교부일 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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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사항

【보험금 등의 지급】. ① 체신관서는 제38조【보험금 제31조【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 류를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증의 교부일로 부터 교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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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