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Clause in Contracts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 법 제27조【실종의 선고】제2항에 준하는 사유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Appears in 16 contracts

Samples: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사항,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 법 제27조【실종의 선고】제2항에 준하는 사유로 실종선고를 받은 받 은 경우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그 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사항,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한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 법 제27조【실종의 민법 제 27조【실종의 선고】제2항에 준하는 사유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한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 법 제27조【실종의 민법 제 27조【실종의 선고】제2항에 준하는 사유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사 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발 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무배당 알찬전환특약 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 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 법 제27조【실종의 선고】제2항에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정부 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호적에 기 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것 으로 인정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www.abllife.co.kr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 법 제27조【실종의 선고】제2항에 준하는 사유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그 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 법 제27조【실종의 선고】제2항에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로 실종선고를 받은 받 은 경우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인정하 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경우에 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 법 제27조【실종의 선고】제2항에 준하는 사유로 실종선고를 받은 받 은 경우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그러 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우체국 안전벨트보험 상품요약서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 법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제2항에 준하는 사유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재해로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 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이전형) 상품요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