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 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 (2) ‘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에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 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게 되는 경우에는 ‘ 배상책임’중 ‘1.(2)’에서 규정하는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 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 니다. (3) (1) 및 (2)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합 니다)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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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 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
(2) ‘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에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 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게 되는 경우에는 ‘ 배상책임’중 ‘1.(2)’에서 규정하는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 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 니다.
(3) (1) 및 (2)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합 니다)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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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다이렉트업무용 자동차보험, 다이렉트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 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
(2) ‘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에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 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게 되는 경우에는 ‘ 배상책임’중 ‘1.(2)’에서 규정하는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 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 니다.
(3) (1) 및 (2)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합 니다)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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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대인배상,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 농기계손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 계약(공제계약을 보험계 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 는 것으로 없는 것 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손해액보다 합계액이 손해 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지급합니 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 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에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 에서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게 되는 경우에는 ‘ 배상책임’중 배상 책임’중 ‘1.(2)’에서 규정하는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 험금을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 니다지급합니다.
(3) (1) 및 (2)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합 니다)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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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 농기계손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 계약(공제계약을 보험계약(공제계약 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 는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보험계 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다 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
(2) ‘ 0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에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 에서 배상책임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 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게 되는 경우에는 ‘ 0 배상책임’중 ‘1.(2)’에서 규정하는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 험금을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 니다지급합니다.
(3) (1) 및 (2)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합 니다)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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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농기계종합보험 약관
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 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
(2) ‘ □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에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 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게 되는 경우에는 ‘ □ 배상책임’중 ‘1.(2)’에서 규정하는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 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 니다.
(3) (1) 및 (2)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합 니다)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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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nycar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대인배상,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 농기계손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 계약(공제계약을 보험계 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 는 것으로 없는 것 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손해액보다 합계액이 손해 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지급합니 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 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 ꊺꋃ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에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 에서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게 되는 경우에는 ‘ 배상책임’중 ꊺꋃ 배상 책임’중 ‘1.(2)’에서 규정하는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 험금을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 니다지급합니다.
(3) (1) 및 (2)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합 니다)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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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농기계보험 보통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