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재해생활자금Ⅰ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생활자금Ⅱ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질병생활자금Ⅰ(다만, 계 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질병생활자금Ⅱ(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디스크 질병(추간판장애)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디스크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50%지급)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특정 류마티스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진단 시 50%지급)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추, 흉추, 요추 및 기타척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척추골절진단보 험금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척추질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 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십자인 대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십자인대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반월판 연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반 월판 연골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반월판연골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아킬레스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아 킬레스건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아킬레스건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1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때: 척추수술 한방치료급여금(다만, 척추질환수술 당 첩약 3회, 약침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에 한함)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KDB 탄탄한 T Line 건강보험, KDB 탄탄한 T Line 건강보험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 1-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때 : 해당 암진단자 금 지급 (단, “고액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 이외의 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 련암”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재해생활자금Ⅰ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50%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때 : 재해생활자금Ⅱ소액암 진단자금 지급 (단 , 각각 최초 1 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5 0% 지급)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때: 2대질병 진 단자금 지급(단 ,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질병생활자금Ⅰ(다만, 계 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50% 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납입기간 종료시점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질병생활자금Ⅱ(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분할지급금(중도급여금) 지급(분할 지급형에 한함)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디스크 질병(추간판장애)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디스크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50%지급)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특정 류마티스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진단 시 50%지급)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추, 흉추, 요추 및 기타척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계약일로부터 20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척추골절진단보 험금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척추질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 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십자인 대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십자인대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반월판 연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반 월판 연골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반월판연골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아킬레스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아 킬레스건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아킬레스건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일시지급금(중도급여금) 치환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1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때: 척추수술 한방치료급여금(다만, 척추질환수술 당 첩약 3회, 약침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에 지급(일시지급형에 한함)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보 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기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재해생활자금Ⅰ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보장개시일(암의 경❹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6대질환으로 진단확정 받 았을 때: 재해생활자금Ⅱ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6대질환진단보험금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질병생활자금Ⅰ(다만, 계 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질병생활자금Ⅱ(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디스크 질병(추간판장애)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디스크진단보험금(다만, 6대질환진단보험금은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50%지급진단확정시 해당 보험금의 50% 지급하며, 6대질환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61. 1종 50%선지급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특정 류마티스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진단 시 50%지급)이전 6대질환진단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6대질환진단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의 25%를 지급하며, 이후 사망시 사망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 – 지급된 6대질환진단보험금) 지급
72. 1종 50%선지급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추, 흉추, 요추 및 기타척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척추골절진단보 험금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척추질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 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십자인 대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십자인대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반월판 연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반 월판 연골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반월판연골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아킬레스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아 킬레스건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아킬레스건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1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이후 6대질환진단보험 금 지급사유 발생시 → 6대질환진단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하며,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때: 척추수술 한방치료급여금(다만, 척추질환수술 당 첩약 3회, 약침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에 한함)이후 사망시 사망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 – 지급된 6대질환진단보험금) 지급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KDB Mimi건강종신보험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 항 및 제7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 질환))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당 영구치의 발치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아래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질병(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 에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터 2년 미만 계약일부터 2년 이상 치아 보철치료 보험금 가철성의치 (틀니, 최초 1회에 한함): 재해생활자금ⅠDenture)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연간 1회한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한도) 임플란트 (Implant)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연간 3개한도)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3개한도)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25%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생활자금Ⅱ상해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치아 보철치료 보험금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한도) 임플란트 (Implant)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3개한도)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 1개 발치(진단) 후 임플란트 치료 영구치 2개 발치(진단) 후 1개 임플란트 치료 영구치 5개 발치 후 4개 임플란트 치료 받음 미지급
3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질병생활자금Ⅰ(다만, 계 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질병생활자금Ⅱ(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디스크 질병(추간판장애)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디스크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50%지급)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특정 류마티스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진단 시 50%지급)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추, 흉추, 요추 및 기타척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척추골절진단보 험금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척추질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 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십자인 대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십자인대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반월판 연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반 월판 연골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반월판연골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아킬레스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아 킬레스건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아킬레스건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1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때: 척추수술 한방치료급여금(다만, 척추질환수술 당 첩약 3회, 약침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에 한함)경우 2020.1.2 2020.2.1 2020.4.1 2020.7.1 2022.3.1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무배당 퍼펙트치아보험(연만기갱신형)(hi2004) 보통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제3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1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재해생활자금Ⅰ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만기지급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치아우식증(충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충전 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 : 재해생활자금Ⅱ충전치료보험금 지급(치아 치료 1개당)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 으로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최초 1회에 한함): 질병생활자금Ⅰ(다만, 계 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 크라운치료보험금 지급(치아 치료 1개당)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 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받았을 때 : 질병생활자금Ⅱ(다만가철성의치(틀니) 치료보험금 지급(보철물당. 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전일 18세 계약해당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발생한 영구치 발거의 경우에는 외상 포함)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디스크 질병(추간판장애)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 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최초 1회에 한 함): 디스크진단보험금(다만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았을 때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보험금 지급(영구치 발거 1개당. 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18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50%지급발생한 영구치 발거의 경우에는 외상 포함)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 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최초 1회에 한 함): 특정 류마티스진단보험금(다만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영구치 발거 1개당. 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18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진단 시 50%지급발생한 영구치 발거의 경우에는 외상 포함)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추, 흉추, 요추 및 기타척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의료기관 중 치과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치과통원 하였을 때: 척추골절진단보 험금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척추질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 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십자인 대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십자인대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반월판 연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반 월판 연골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반월판연골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아킬레스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아 킬레스건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아킬레스건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1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때: 척추수술 한방치료급여금(다만, 척추질환수술 당 첩약 3회, 약침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에 한함)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무배당 The건강한치아보험(갱신형)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하 “영구치보철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영구치보철치료를 진단받고, 그 치료의 목적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후, 발거한 부위에 영구치보철 치료한 경우에는 치료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재해생활자금Ⅰ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생활자금Ⅱ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질병생활자금Ⅰ(다만, 계 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질병생활자금Ⅱ(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디스크 질병(추간판장애)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디스크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50%지급)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특정 류마티스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진단 시 50%지급)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추, 흉추, 요추 및 기타척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척추골절진단보 험금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척추질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 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십자인 대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구분 지급금액 비고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 기간이 90일 초과 1년 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1년 초과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0%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에 한함): 십자인대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반월판 연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반 월판 연골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3개한도 임플란트 (Implant)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에 한함): 반월판연골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아킬레스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아 킬레스건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3개한도 가철성의치 (틀니,Denture)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에 한함): 아킬레스건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1회한도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지급금액 비고 재가입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부터 경과 기간이 90일 초과 1년 이하 재가입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1년 초과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치환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에 한함): 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1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때: 척추수술 한방치료급여금(다만, 척추질환수술 당 첩약 3회, 약침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에 한함)3개한도 임플란트 (Implant)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3개한도 가철성의치 (틀니,Denture)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한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무배당 다이렉트 New치아보험170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 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 질환))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당 영구치의 발치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영구치 발치 1개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재해생활자금Ⅰ질병(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 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터 2년 미만 계약일부터 2년 이상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 보험금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연간 3개한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3개한도)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생활자금Ⅱ상해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 우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 보험금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3개한도) 영구치 영구치 2개 발치(진단) 후 1개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 트치조골이 식술 치료 받음 미지급
3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질병생활자금Ⅰ(다만, 계 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질병생활자금Ⅱ(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디스크 질병(추간판장애)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디스크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50%지급)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특정 류마티스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진단 시 50%지급)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추, 흉추, 요추 및 기타척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척추골절진단보 험금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척추질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 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십자인 대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십자인대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반월판 연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반 월판 연골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반월판연골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아킬레스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아 킬레스건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아킬레스건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1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때: 척추수술 한방치료급여금(다만, 척추질환수술 당 첩약 3회, 약침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에 한함)경우 2019.1.2 2019.2.1 2019.4.1 2019.7.1 2021.3.1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Insurance Policy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재해생활자금Ⅰ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생활자금Ⅱ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질병생활자금Ⅰ(다만, 계 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0% 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질병생활자금Ⅱ(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0%지급)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디스크 질병(추간판장애)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디스크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50%지급)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특정 류마티스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진단 시 50%지급)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경추, 흉추, 요추 및 기타척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척추골절진단보 험금척추골절진단보험금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척추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척추질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계약 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 당일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수 술 시 50%지급)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십자인대질환의 치료 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십자인 대수술을 십자인대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십자인대 수술급여금(다만수술급여금 (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반월판 연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반월판 연골질 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반 월판 반월판 연골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반월판연골 반월판연 골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수술급여금을 지급)
1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아킬레스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아킬레스건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아 킬레스건수술을 아킬레스건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아킬레스건 수술급여금(다만수 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수술급여금을 지급)
1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1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후, 보험기간 중 그 척추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때: 척추수술 한방치료급여금(다만, 척추질환수술 척추질환수 술 당 첩약 3회, 약침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에 한함)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KDB 탄탄한 T Line 건강보험 계약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체신관서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경 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지급합니다.(별표1 “보험 금 지급기준표” 참조)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재해생활자금Ⅰ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만기급부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단, 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재해생활자금Ⅱ암치료보험금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질병생활자금Ⅰ(다만, 계 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때 : 재활보험금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질병생활자금Ⅱ(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입원급부금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디스크 질병(추간판장애)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디스크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50%지급)주요 성장기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주요 성장기질환 입원급부금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특정 류마티스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진단 시 50%지급)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31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장기입원급부금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추, 흉추, 요추 및 기타척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별표6(수술 ․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 을 받았을 때 : 척추골절진단보 험금수술급부금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주요 성장기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직접목적으 로 수술을 받았을 때때 : 척추질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 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주요 성장기질환 수술급부금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십자인 대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십자인대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출산손상 또는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 골절치료자금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반월판 연골질환으로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치 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반 월판 연골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반월판연골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화상치료자 금
1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아킬레스건질환으로 식중독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아 킬레스건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아킬레스건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1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때직접목적 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척추수술 한방치료급여금(다만, 척추질환수술 당 첩약 3회, 약침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에 한함)식중독치료자금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무배당 꿈나무보험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하 “영구치보철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2】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서 약정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영구치보철치료를 진단받고, 그 치료의 목적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후, 발거한 부위에 영구치보철 치료한 경우에는 치료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최초계약의 경우> 구분 지급금액 비고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 기간이 90일 초과 1년 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1년 초과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최초 1회에 한함): 재해생활자금Ⅰ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생활자금Ⅱ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Bridge)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0%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3개한도 임플란트 (Implant)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3개한도 가철성의치 (틀니, 최초 1회에 한함): 질병생활자금Ⅰ(다만Denture)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한도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지급금액 비고 재가입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부터 경과 기간이 90일 초과 1년 이하 재가입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1년 초과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계 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질병생활자금Ⅱ(다만Bridge)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3개한도 임플란트 (Implant)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3개한도 가철성의치 (틀니,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디스크 질병(추간판장애)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디스크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50%지급)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특정 류마티스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진단 시 50%지급)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추, 흉추, 요추 및 기타척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척추골절진단보 험금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척추질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 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십자인 대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Denture)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에 한함): 십자인대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반월판 연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반 월판 연골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반월판연골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아킬레스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아 킬레스건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아킬레스건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1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때: 척추수술 한방치료급여금(다만, 척추질환수술 당 첩약 3회, 약침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에 한함)1회한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Insurance Policy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보 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기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재해생활자금Ⅰ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보장개시일(암의 경❹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6대질환으로 진단확정 받 았을 때: 재해생활자금Ⅱ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6대질환진단보험금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질병생활자금Ⅰ(다만, 계 약일부터 6대질환진단보험금은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진단확정시 해당 보험금의 50% 지급하며, 6대질환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41. 1종 50%선지급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질병생활자금Ⅱ(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이전 6대질환진단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6대질환진단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의 25%를 지급하며, 이후 사망시 사망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 – 지급된 6대질환진단보험금) 지급
52. 1종 50%선지급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디스크 질병(추간판장애)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디스크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50%지급)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특정 류마티스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진단 시 50%지급)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추, 흉추, 요추 및 기타척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척추골절진단보 험금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척추질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이후 6대질환진단보험 금 지급사유 발생시 → 6대질환진단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 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십자인 대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십자인대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이후 사망시 사망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 – 지급된 6대질환진단보험금) 지급)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반월판 연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반 월판 연골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반월판연골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아킬레스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아 킬레스건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아킬레스건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1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때: 척추수술 한방치료급여금(다만, 척추질환수술 당 첩약 3회, 약침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에 한함)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주계약 보통보험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 1-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때 : 해당 암진단자 금 지급 (단, “고액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이외의 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 련암”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재해생활자금Ⅰ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50%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때 : 재해생활자금Ⅱ소액암 진단자금 지급 (단 , 각각 최초 1 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5 0% 지급)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납입기간 종료시점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분할지급금(중도급여금) 지급(분할 지급형에 한함): 질병생활자금Ⅰ(다만, 계 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계약일로부터 20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질병생활자금Ⅱ(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디스크 질병(추간판장애)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디스크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50%지급)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특정 류마티스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진단 시 50%지급)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추, 흉추, 요추 및 기타척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척추골절진단보 험금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척추질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 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십자인 대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십자인대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반월판 연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반 월판 연골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반월판연골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아킬레스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아 킬레스건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아킬레스건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일시지급금(중도급여금) 치환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1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때: 척추수술 한방치료급여금(다만, 척추질환수술 당 첩약 3회, 약침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에 지급(일시지급형에 한함)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때(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5년 동안(180회) 매월 보험 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확정지급.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재해생활자금Ⅰ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때(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5년 동안(180회) 매월 보험 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확정지급): 재해생활자금Ⅱ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때(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5년 동안(180회)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확정지급.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질병생활자금Ⅰ(다만, 계 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50%지 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때(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5년 동안(180회)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확정지급): 질병생활자금Ⅱ(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설명】 피보험자가 해당 질환을 제거하거나 증상을 억제하고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 시키기 위한 치료까지는 포함하지만, 해당 질환이나 해당 질환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40543, 판결)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디스크 질병(추간판장애)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디스크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50%지급)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특정 류마티스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진단 시 50%지급)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경추, 흉추, 요추 및 기타척추 기타 척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척추골절진단보 험금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척추질환 수술급여금(다만척추골절진단보험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 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십자인 대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십자인대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골절 1회당 척추골절진단보험금 지급)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반월판 연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반 월판 연골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반월판연골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아킬레스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아 킬레스건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아킬레스건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2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1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때: 척추수술 한방치료급여금(다만, 척추질환수술 당 첩약 3회, 약침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에 한함)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Insurance Agreement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 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때 :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치료보험금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재해생활자금Ⅰ한하여 지급)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전립선암” 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때 : 재해생활자금Ⅱ유방암/전립선암 치료보험금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때 : 기타피부암치료보험금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질병생활자금Ⅰ(다만, 계 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한하여 지급)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때 : 질병생활자금Ⅱ(다만제자리암(상피내암)치료보험금 (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디스크 질병(추간판장애)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보장개시일 이후에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경계성종양치료보험금 (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디스크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50%지급한하여 지급)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갑상선암치료보험금 (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특정 류마티스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진단 시 50%지급)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추, 흉추, 요추 및 기타척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척추골절진단보 험금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척추질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 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십자인 대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십자인대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한하여 지급)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반월판 연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반 월판 연골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반월판연골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아킬레스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아 킬레스건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아킬레스건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1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때: 척추수술 한방치료급여금(다만, 척추질환수술 당 첩약 3회, 약침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에 한함)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무배당 뉴실버암보험(갱신형) 1형(실버형)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 28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 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의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 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재해생활자금Ⅰ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만기지급금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제 28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 5 항에서 정한 보존치료보장개시일(이하 “보존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치아우 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보존치료 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유치에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복합레진”, “인레이∙온레 이” 또는 “크라운” 보존치료를 받았을 때 : 해당 유치 보존치료비(다만, 치료 유치 1 개당 지급하며 보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1 년 미만 치료시 50% 지급(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보존치료 또는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생활자금Ⅱ인한 유치보존치료의 경우 100%지급), 크라운의 경우 연간 3 개 한도)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보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최초로 보존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최초 1회에 한함): 질병생활자금Ⅰ(다만해 당 영구치에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계 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복합레진”, “인레이∙온레이” 또는 “크라운” 보존치료를 받았을 때 : 해당 영구치 보존치료비(다만, 치료 영구치 1 개당 지급 하며 보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1 년 미만 치료시 50%지급(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보존치료 또는 재해로 인한 영구치보존치료의 경우 100%지급), 크라운의 경우 연간 3 개 한도)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제 28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 6 항에서 정한 치수치료보장개시일(이하 “치수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치아우 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로 치수치료 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유치 또는 영구치에 치수치료를 받았을 때 : 질병생활자금Ⅱ(다만유치·영구치 치수치료비(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치료 유치·영구치 1 개당 지급하며, 치수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 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약일로부터 1 년 미만 치료시 50%지급(재해로 인한 치수치료의 경우 100%지급))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디스크 질병(추간판장애)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제 28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 7 항에서 정한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이하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치아우 식증(충치), 최초 1회에 한 함): 디스크진단보험금(다만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해당 영 구치 발치를 진단 확정받고,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50%지급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보철 치료를 받았을 때 :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비(다만, 1 형(기본형)에 한함, 보철 물당 지급하며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1 년 미만 발치시 50%지 급(재해로 인한 영구치보철치료의 경우 100%지급), 연간 1 회 한도)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최초 1회에 한 함): 특정 류마티스진단보험금(다만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해당 영구치 발치를 진단 확정 받고,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진단 시 50%지급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았을 때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비(다만, 1 형(기본형)에 한함, 영구치 발치 1 개당 지급하며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1 년 미만 발치시 50%지 급(재해로 인한 영구치보철치료의 경우 100%지급), 연간 3 개 한도)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추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흉추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해당 영구치 발치를 진단 확정 받고, 요추 및 기타척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때 : 척추골절진단보 험금임플란트 보철치료비(다만, 1 형(기본형)에 한함, 영구치 발치 1 개당 지급하며 보철치료보장 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1 년 미만 발치시 50%지급(재해로 인한 영구치보철치 료의 경우 100%지급), 연간 3 개 한도)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제 28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 8 항에서 정한 영구치발치보장개시일(이하 “영구치발치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최 초로 제 5 조(“영구치 발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영구치 발치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하였을 때 : 영구치발치치료비(다만, 영구치 발치 1 개당 지급) 구 분 보장개시일 감액기간 영구치보철치료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계약일부터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날을 포함하여 180 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영구치발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해당 없음 ■ 유치∙영구치보존치료, 유치∙영구치치수치료, 영구치보철치료(틀니, 브릿지, 임플란 트), 영구치발치 관련 보장개시일 및 감액기간 ※ 감액기간에는 해당 치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치료의 경 ※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 일 (영구치보철치료의 경우 180 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연간’은 계약일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 다. Case1 의 경우, 영구치 발치일이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이므로, 해당영구치는 임플란 트 치료시기와 상관없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임플란트보철치료비 : 척추질환 수술급여금(다만0 원 Case2 의 경우,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영구치 발치일이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이나 감액기간 이내이므로,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 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해당 2 개의 영구치는 임플란트 치료시기와 상관없이 50% 감액된 금액으로 보장됩 니다. - 임플란트보철치료비 : 50 만원 X 영구치 2 개 X 50%감액 = 50 만원 Case3 의 경우, 영구치 발치일이 감액기간 이후이므로, 해당 4 개의 영구치 중 3 개는 감액없이 임플란트 치료비 100%를 보장받을 수 있으나, 마지막에 치료한 영구치는 연간 발치한 영구치 개수 기준으로 연간 3 개한도를 넘게 되어 임플란트 치료시기와 상관없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임플란트보철치료비 : 50 만원 X 영구치 3 개 X 100% = 150 만원 Case4 의 경우, 임플란트 치료는 한번에 5 개를 치료하였으나, 임플란트 치료의 연간 한도는 연간 발치한 영구치 개수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15.11.05 에 발치한 영 구치 3 개는 3 차년도 연간한도를 적용받고, 2016.11.05 에 발치한 영구치 2 개는 4 차 년도 연간한도를 적용받아, 5 개 모두 임플란트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임플란트보철치료비 : 50 만원 X 영구치 5 개 X 100% = 250 만원 다만,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십자인 대수술을 받았을 때(다만영구치보철치료의 경우, 연간 1회에 한함): 십자인대 수술급여금(다만감액하지 않고 해당 치료비의 100%를 지 급하며,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반월판 연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반 월판 연골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반월판연골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아킬레스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아 킬레스건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아킬레스건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1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때: 척추수술 한방치료급여금(다만, 척추질환수술 당 첩약 3회, 약침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에 한함)최초계약의 보철치료보장개시일도 계약일로 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무배당수호천사하나로치아보장보험ⅱ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프리미엄영구치보철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 참 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영구치 보철치료를 진단받고, 그 치료의 목적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후, 발거한 부위에 영구치보철 치료한 경우에는 치료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원인으로 영구치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2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고정성 가공의치 (브릿지, 최초 1회에 한함): 재해생활자금Ⅰ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생활자금Ⅱ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Bridge) 지급 금액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임플란트 (Implant) 지급 금액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가철성 의치 (틀니, Denture) 지급 금액 보철물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1회한도 ◦ 질병을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영구치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고정성 가공의치 (브릿지, 최초 1회에 한함): 질병생활자금Ⅰ(다만Bridge) 지급 금액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0%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임플란트 (Implant) 지급 금액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0%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50%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가철성 의치 (틀니, 계 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질병생활자금Ⅱ(다만Denture) 지급 금액 보철물당 보험가입금액의 0% 보철물당 보험가입금액의 50% 보철물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1회한도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고정성 가공의치 (브릿지,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디스크 질병(추간판장애)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Bridge) 지급 금액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 임플란트 (Implant) 지급 금액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 가철성 의치 (틀니, 최초 1회에 한 함): 디스크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50%지급)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특정 류마티스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진단 시 50%지급)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추, 흉추, 요추 및 기타척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척추골절진단보 험금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척추질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 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십자인 대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Denture) 지급 금액 보철물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1회에 한함): 십자인대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반월판 연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반 월판 연골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반월판연골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아킬레스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아 킬레스건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아킬레스건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1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때: 척추수술 한방치료급여금(다만, 척추질환수술 당 첩약 3회, 약침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에 한함)1회한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체신관서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지급기준표” 참조) [유소년기]
1. 유소년기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 교통재해장해급부금
2. 유소년기 중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 일반재해장해급부금
3. 유소년기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었거나, 유소년기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 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 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최 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3대질병치료보험금
4. 유소년기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입원급부금
5. 유소년기 중 주요성장기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주요성장기질환 입원급부금
6. 유소년기 중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 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화상치료자금
7. 유소년기 중 식중독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 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식중독치료자금
8. 유소년기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별표6(수술 ․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급부금
9. 유소년기 중 주요성장기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주요성장기질환 수술급부금
10. 유소년기 중 재해로 인하여 별표17(외모상해분류표)에서 정 하는 외모상해(이하 “외모상해”라 합니다)의 치료를 직접목 적으로 외모수술을 받았을 때 : 외모수술자금
11. 유소년기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깁스 (Cast)치료를 받았을 때 : 깁스치료자금
12. 유소년기 중 출산손상 또는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 을 때 : 골절치료자금 [청년기]
13. 청년기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 교통재해장해급부금
14. 청년기 중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 일반재해장해급부금
15. 청년기 중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되었 을 때 : 장해연금
16. 청년기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거나, 최초 1회에 한함): 재해생활자금Ⅰ
2. 청년기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 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 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최 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3대질병치료보험금
17. 청년기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 상 입원하였을 때 : 재해입원급부금
18. 청년기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별표6(수 술 ․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 았을 때 : 재해수술급부금
19. 청년기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입원급부금
20. 청년기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별표6(수술 ․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 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급부금
21. 청년기 중 출산손상 또는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 골절치료자금 [장년기]
22. 장년기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 교통재해장해급부금
23. 장년기 중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 일반재해장해급부금
24. 장년기 중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되었 을 때 : 재해생활자금Ⅱ장해연금
325. 장년기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거나, 장년기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 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 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최 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3대질병치료보험금
26. 장년기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최초 1회에 한함): 질병생활자금Ⅰ(다만장년기 중 갑상선암, 계 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질병생활자금Ⅱ(다만기타 피부암,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디스크 질병(추간판장애)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제자리암, 최초 1회에 한 함): 디스크진단보험금(다만경계성 종양,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50%지급)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특정 류마티스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진단 시 50%지급)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추, 흉추, 요추 및 기타척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척추골절진단보 험금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 증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때 : 척추질환 수술급여금(다만3대질병수술급부금
27. 장년기 중 10대성인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10대성인질환입원급부금
28. 장년기 중 10대성인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10대성인질환수술을 받았을 때 : 10대성인질환수술급부 금
29. 장년기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입원급부금
30. 장년기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별표6(수술 ․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 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급부금
31. 장년기 중 출산손상 또는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 골절치료자금 [노년기]
32. 노년기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급 부금
33. 노년기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거나,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노년기 중 최초의 갑상선암,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 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9. 기타피부암, 제자리 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 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십자인대질환으로 최 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3대질병치료보험금
34. 노년기 중 최초의 중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중대질병치료보험금
35. 노년기 중 10대성인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십자인 대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십자인대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직접목적으 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10대성인질환입원급부금
1036. 보험기간 노년기 중 피보험자가 반월판 연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10대성인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반 월판 연골수술을 직접목적으 로 10대성인질환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반월판연골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때 : 10대성인질환수술급부 금
1137. 보험기간 노년기 중 피보험자가 아킬레스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아 킬레스건수술을 직접목적으 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입원급부금
38. 노년기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별표6(수술 ․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 한 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아킬레스건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때 : 수술급부금
1239. 보험기간 노년기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1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출산손상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때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 척추수술 한방치료급여금(다만, 척추질환수술 당 첩약 3회, 약침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에 한함)골절치료자금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무배당 우체국생애맞춤보험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재해생활자금Ⅰ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생활자금Ⅱ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질병생활자금Ⅰ(다만, 계 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0% 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질병생활자금Ⅱ(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0%지급)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디스크 질병(추간판장애)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디스크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50%지급)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특정 류마티스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진단 시 50%지급)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경추, 흉추, 요추 및 기타척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척추골절진단보 험금척추골절진단보험금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척추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척추질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계약 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 당일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수 술 시 50%지급)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십자인대질환의 치료 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십자인 대수술을 십자인대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십자인대 수술급여금(다만수술급여금 (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반월판 연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반월판 연골질 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반 월판 반월판 연골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반월판연골 반월판연 골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수술급여금을 지급)
1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아킬레스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아킬레스건질환 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아 킬레스건수술을 아킬레스건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아킬레스건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수술급여금을 지급)
1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1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후, 보험기간 중 그 척추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때: 척추수술 한방치료급여금(다만, 척추질환수술 척추질환수 술 당 첩약 3회, 약침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에 한함)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KDB 탄탄한 T Line 건강보험 계약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 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기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보장개시일(암의 경❹ 암보장개시 일) 이후에 암, 최초 1회에 한함): 재해생활자금Ⅰ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진단확정 되 고, 그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 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재해생활자금Ⅱ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암직접치 료 상급종합병원입원급여금(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질병생활자금Ⅰ(다만입원일수 3일초과 1일당, 계 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질병생활자금Ⅱ(다만120일 한도) (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디스크 질병(추간판장애)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디스크진단보험금(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 적으로 입원시 50%지급)
6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보장개시일(암의 경❹ 암보장개시 일) 이후에 암, 최초 1회에 한 함): 특정 류마티스진단보험금(다만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진단확정 되 고, 그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 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 입원하였 을 때: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다만, 입원일수 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진단 시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 적으로 입원시 50%지급)
73.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추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 단확정 되고, 흉추, 요추 및 기타척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하여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 입원하였을 때: 척추골절진단보 험금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척추질환 수술급여금(다만소액암직접치료 입원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입원일수 3일초과 1일당,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 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십자인 대수술을 받았을 때(다만120일 한도) (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십자인대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반월판 연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반 월판 연골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반월판연골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아킬레스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아 킬레스건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아킬레스건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소액암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1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입원시 50%지급)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제8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상급종 합병원 암직접치료 입원급여금 및 소액암직접치료 입원급여금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한 병원(한방병원, 약침 종합 병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의원(한의원 을 포함합니다)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때: 척추수술 한방치료급여금(다만, 척추질환수술 당 첩약 3회, 약침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에 한함)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2q 스피드 간편 암직접치료입원특약(갱신형)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 라 합니다)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 와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4조(간병인의 정 의)에서 정한 간병인의 간병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일 1일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제외)(이하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 당(요양병원 제외)」이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 입원 간 병인 사용일당(요양병원 제외)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간병인을 사용 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 다. <예시안내> [간병인 사용일당(요양병원 제외)]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1년 4월 1일, 보험가입금액 : 2만원 ∙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일 예시 - 입원기간 : 2021년 4월 1일 ~ 2021년 4월 30일 -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 2021년 4월 10일 ~ 4월 17일 사용 : 총 사용일수 8일, 총 사용금액 88만원, 1일당 평균 7만원 이상 해당. → 2만원 X 8일 = 16만원 지급 ∙ 2021년 4월 20일 ~ 4월 24일 오전, 4월 24일 오후, 4월 25일 오후 ~ 4월 27일 사용 : 총 사용일수 8일, 총 사용금액 52만원, 1일당 평균 7만원 미만 해당 → 1만원 X 8일 = 8만원 지급 ∙ 간병인 사용일당(요양병원 제외) 지급금액 : 간병인 사용일수 16일,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재해생활자금Ⅰ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생활자금Ⅱ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질병생활자금Ⅰ(다만, 계 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질병생활자금Ⅱ(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디스크 질병(추간판장애)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디스크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50%지급)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특정 류마티스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진단 시 50%지급)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추, 흉추, 요추 및 기타척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척추골절진단보 험금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척추질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 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십자인 대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십자인대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16만원 + 8만원 = 24만원 지급)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반월판 연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반 월판 연골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반월판연골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아킬레스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아 킬레스건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아킬레스건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1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때: 척추수술 한방치료급여금(다만, 척추질환수술 당 첩약 3회, 약침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에 한함)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비갱신 건강보험ⅲ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 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보험금(<부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재해생활자금Ⅰ살아있을 때 : 만기환급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대중교통 이용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 을 때 : 재해생활자금Ⅱ대중교통재해사망보험금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대중교통 이용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질병생활자금Ⅰ(다만, 계 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교통사고」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교통재해(대중교통 이용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교통사고 포함)」 이 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질병생활자금Ⅱ(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일반재해사망보험금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디스크 질병(추간판장애)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부표3>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 함): 디스크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50%지급)최 초 1회한) : 고도재해장해급여금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특정 류마티스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진단 시 50%지급)「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부표3>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장해급여금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추, 흉추, 요추 및 기타척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척추골절진단보 험금재해수술급여금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척추질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 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재해골절치료급여금 (골절 1 회당)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십자인 대수술을 받았을 때(다만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5대재해골절(비골의 골절 및 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5대 재해골절치료급여금 (골절 1회당, 연간 1회에 한함): 십자인대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5대재해골절치료급여금 지급사유 발생 시 재해골절치료급여금 추가로 지급)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반월판 연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반 월판 연골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반월판연골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아킬레스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아 킬레스건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아킬레스건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1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때: 척추수술 한방치료급여금(다만, 척추질환수술 당 첩약 3회, 약침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에 한함)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10항 및 제1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 환)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당 영구치의 발치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 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아래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금액을 보 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보철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터 2년 미만 계약일부터 2년 이상 치아 보철치료 보험금 가철성의치 (틀니, 최초 1회에 한함): 재해생활자금ⅠDenture) 보철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연간 1회한도) 보철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한도) 임플란트 (Implant)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연간 3개한도)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3개한도)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25%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생활자금Ⅱ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질병생활자금Ⅰ(다만, 계 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질병생활자금Ⅱ(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디스크 질병(추간판장애)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디스크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50%지급)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특정 류마티스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진단 시 50%지급)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추, 흉추, 요추 및 기타척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척추골절진단보 험금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척추질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 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십자인 대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십자인대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반월판 연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반 월판 연골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반월판연골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아킬레스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아 킬레스건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아킬레스건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1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때: 척추수술 한방치료급여금(다만, 척추질환수술 당 첩약 3회, 약침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에 한함)상해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는 경우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치아보험 특별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중증 갑상선암’, ‘특정 소액암’, ‘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재해생활자금Ⅰ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 우(최초 1회한) :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재해생활자금Ⅱ암진단자금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질병생활자금Ⅰ(다만, 계 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금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 소액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 한) : 질병생활자금Ⅱ(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디스크 질병(추간판장애)으로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 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경우(해당 질병에 대하여 각각 최초 1회에 한 함): 디스크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50%지급)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특정 류마티스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진단 시 50%지급)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추, 흉추, 요추 및 기타척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1 회한) : 척추골절진단보 험금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척추질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 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십자인 대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십자인대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반월판 연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반 월판 연골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반월판연골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아킬레스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아 킬레스건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아킬레스건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1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때: 척추수술 한방치료급여금(다만, 척추질환수술 당 첩약 3회, 약침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에 한함)소액질병 진단자금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제3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 이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1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재해생활자금Ⅰ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만기지급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치아우식증(충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유치충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충전 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유치에 대하여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 : 재해생활자금Ⅱ유치충전 치료보험금 지급(다만, 유치 치료 1개당 지급함)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치아우식증(충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영구치충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충 전 치료를 진단확정받고, 최초 1회에 한함): 질병생활자금Ⅰ(다만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 : 영구치 충전 치료보험금 지급(다만, 계 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영구치 치료 1개당 지급함)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유치크라운치료보장 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유치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 질병생활자금Ⅱ(다만유치크라운 치료보험금 지급(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유치 치료 1개당 지급함)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디스크 질병(추간판장애)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크라운치료보 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최초 1회에 한 함): 디스크진단보험금(다만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크라운 치료를 받았을 때 : 영구치크라운 치료보험금 지급(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50%지급영구치 치료 1개당 지급함)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치아우식증(충치), 최초 1회에 한 함): 특정 류마티스진단보험금(다만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외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보철치 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진단 시 50%지급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 위에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받았을 때 :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보험금 지급(다만, 보철물당 지급함)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추치아우식증(충치), 흉추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외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보철치 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요추 및 기타척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 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았을 때 : 척추골절진단보 험금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보험금 지급(다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함)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외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보철치 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 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때 : 척추질환 수술급여금(다만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 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함)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십자인 대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십자인대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반월판 연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반 월판 연골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반월판연골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아킬레스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아 킬레스건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아킬레스건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1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때: 척추수술 한방치료급여금(다만, 척추질환수술 당 첩약 3회, 약침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에 한함)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무배당 the 건강한우리아이(e)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보 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기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재해생활자금Ⅰ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재해생활자금Ⅱ암진단보험금(다만, 암진단보험금은 계약일부터 1년이 되 【보험금 지급 예시】
3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질병생활자금Ⅰ(다만, 계 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질병생활자금Ⅱ(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디스크 질병(추간판장애)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디스크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50%지급)이전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암진단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하며, 이후 사망시 사망보험금으로 보험가 입금액의 55%를 지급
6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특정 류마티스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진단 시 50%지급)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추, 흉추, 요추 및 기타척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척추골절진단보 험금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척추질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이후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암진단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 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십자인 대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십자인대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반월판 연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반 월판 연골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반월판연골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아킬레스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아 킬레스건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아킬레스건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이후 사망시 사망보험금으로 보험 가입금액의 5%를 지급 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진단확정시 해당 보험금의 50% 지급하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합니다)
1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때: 척추수술 한방치료급여금(다만, 척추질환수술 당 첩약 3회, 약침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에 한함)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계약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 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만기지급금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때 :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 치료보험금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재해생활자금Ⅰ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생활자금Ⅱ한하여 지급)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때 : 유방암/전립선암 치료보험금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질병생활자금Ⅰ(다만, 계 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한하여 지급)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때 : 질병생활자금Ⅱ(다만기타피부암 치료보험금 (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디스크 질병(추간판장애)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제자리암(상피내암) 치료보험금 (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디스크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50%지급한하여 지급)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보장개시일 이후에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경계성종양 치료보험금 (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특정 류마티스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진단 시 50%지급한하여 지급)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추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갑상선암 치료보험금 (다만, 흉추, 요추 및 기타척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척추골절진단보 험금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척추질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 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십자인 대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최초 1회에 한함): 십자인대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한하여 지급)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반월판 연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반 월판 연골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반월판연골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아킬레스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아 킬레스건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아킬레스건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1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때: 척추수술 한방치료급여금(다만, 척추질환수술 당 첩약 3회, 약침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에 한함)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무배당 라이나 Ok 암보험(갱신형) 1형(표준체형)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보 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기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재해생활자금Ⅰ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보장개시일(일반암의 경❹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GI질환으로 진단확정 받 았을 때: 재해생활자금Ⅱ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GI진단보험금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질병생활자금Ⅰ(다만, 계 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질병생활자금Ⅱ(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디스크 질병(추간판장애)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디스크진단보험금(다만, GI진단보험금은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50%지급진단확정시 해당 보험금의 50% 지급하며, GI질환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6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특정 류마티스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진단 시 50%지급)이전 뇌출혈로 GI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GI진단보험금으로 250만원을 지급하며, 이후 사망시 사망보험금으로 750만원(=보험가 입금액 GI진단보험금)을 지급
7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추, 흉추, 요추 및 기타척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척추골절진단보 험금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척추질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 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십자인 대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십자인대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반월판 연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반 월판 연골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반월판연골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아킬레스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아 킬레스건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아킬레스건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이후 뇌출혈로 GI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50%지급)
1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GI진단보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며,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때: 척추수술 한방치료급여금(다만, 척추질환수술 당 첩약 3회, 약침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에 한함)이후 사망시 사망보험금으로 500만원(=보험가 입금액 GI진단보험금)을 지급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Wide건강종신보험 1종 Wide보장형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 항 및 제6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당 영구치의 발치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 를 발치한 부위에 아래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 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 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보철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터 2년 미만 계약일부터 2년 이상 치아 보철치료 보험금 가철성의치 (틀니, 최초 1회에 한함): 재해생활자금ⅠDenture)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연간 1회한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한도) 임플란트 (Implant)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25%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치아 보철치료 보험금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한도) 임플란트 (Implant)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2. 보험기간 상해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1.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한 경우 2020.7.1 발치한 영구치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생활자금Ⅱ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질병생활자금Ⅰ(다만, 계 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질병생활자금Ⅱ(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디스크 질병(추간판장애)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디스크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50%지급)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특정 류마티스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진단 시 50%지급)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추, 흉추, 요추 및 기타척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척추골절진단보 험금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척추질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 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십자인 대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십자인대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반월판 연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반 월판 연골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반월판연골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아킬레스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아 킬레스건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아킬레스건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1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때: 척추수술 한방치료급여금(다만, 척추질환수술 당 첩약 3회, 약침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에 한함)1개 임플란트 치료 2020.1.2 2020.2.1 2020.4.1 2020.7.1 2022.1.2 2022.3.1 미지급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무배당 퍼펙트치아보험(연만기갱신형)(hi2004) 보통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 항 및 제10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 환)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당 영구치의 발치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 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아래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금액을 보 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보철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터 2년 미만 계약일부터 2년 이상 치아 보철치료 보험금 가철성의치 (틀니, 최초 1회에 한함): 재해생활자금ⅠDenture) 보철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연간 1회한도) 보철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한도) 임플란트 (Implant)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25%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생활자금Ⅱ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상해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치아 보철치료 보험금 가철성의치 (틀니, 최초 1회에 한함): 질병생활자금Ⅰ(다만Denture) 보철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한도) 임플란트 (Implant)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계 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질병생활자금Ⅱ(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디스크 질병(추간판장애)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디스크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50%지급)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특정 류마티스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진단 시 50%지급)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추, 흉추, 요추 및 기타척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척추골절진단보 험금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척추질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 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십자인 대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십자인대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반월판 연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반 월판 연골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반월판연골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아킬레스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아 킬레스건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아킬레스건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Bridge) 치환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1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때: 척추수술 한방치료급여금(다만, 척추질환수술 당 첩약 3회, 약침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에 한함)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치아보험 특별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8 항 및 제9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해당 영구치에 보존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치아 보존치료 보험금 아말감, 최초 1회에 한함): 재해생활자금Ⅰ글래스아이노머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해당액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해당액 복합레진, 인레이ㆍ온레이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25%해당액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해당액 크라운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해당액 (연간 3개 한도)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해당액 (연간 3개 한도)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생활자금Ⅱ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상해로 해당 영구치에 보존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치아 보존치료 보험금 아말감, 최초 1회에 한함): 질병생활자금Ⅰ(다만글래스아이노머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해당액 복합레진, 계 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인레이ㆍ온레이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해당액 크라운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해당액 (연간 3개 한도)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6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질병생활자금Ⅱ(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상태 확정 시 50%지급)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디스크 질병(추간판장애)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디스크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50%지급)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특정 류마티스진단보험금(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진단 시 50%지급)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추, 흉추, 요추 및 기타척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척추골절진단보 험금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척추질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 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십자인 대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십자인대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반월판 연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반 월판 연골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반월판연골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아킬레스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급여 아 킬레스건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아킬레스건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 술급여금을 지급)
1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다만, 수술1회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50%지급)
1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때: 척추수술 한방치료급여금(다만, 척추질환수술 당 첩약 3회, 약침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에 한함)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치아보험 특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