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피보험자는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 정상속인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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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피보험자는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 정상속인이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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