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보통약관 ‘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의 ‘1.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규정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규정은 ‘판결의 확 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회의 배 상결정으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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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보통약관 ‘ 보통약관‘ 17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의 ‘1지급’의‘1.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규정의 ‘지급’규 정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규정은 ‘판결의 확 정대물배상 규정은“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중 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회의 배 상결정으로 배상결정으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로 때”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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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보통약관 ‘ 보통약관‘ 15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의 ‘1지급’의‘1.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규정의 ‘지급’규 정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규정은 ‘판결의 확 정대물배상 규정은“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중 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회의 배 상결정으로 배상결정으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로 때”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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