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료에 관한 사항 Clause in Contracts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성별・나이별로 계산한 보험료를 적용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단체 또는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1) 평균보험요율은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보험요율표에 따라 각 피보험자별로 계산한 보험료의 합계액을 각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결정하며, 평균나이보험요율은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단체의 평균나이에 해당하는 회사의 보 험요율표에 따라 결정한다. 2) ‘1)’의 평균보험요율 또는 평균나이보험요율은 동일 보험기간 중에는 변경하지 않 는다. 그러나 피보험자수의 증감,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감액 또는 기타 피보험단 체의 변동에 따라 회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다. 동일한 피보험단체에 대하여 ‘가’ 및 ‘나’의 성별・나이별 보험요율, 평균보험요 율 및 평균나이보험요율 중 1개의 방식만을 적용할 수 있다.

Appears in 8 contracts

Samples: 보험계약, 보험계약, 보험계약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성별・나이별로 계산한 보험료를 적용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단체 또는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1) 평균보험요율은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보험요율표에 따라 각 피보험자별로 계산한 보험료의 합계액을 각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결정하며, 평균나이보험요율은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단체의 평균나이에 해당하는 회사의 보 험요율표에 따라 결정한다. 2) ‘1)’의 평균보험요율 또는 평균나이보험요율은 동일 보험기간 중에는 변경하지 않 는다. 그러나 피보험자수의 증감,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감액 또는 기타 피보험단 체의 변동에 따라 회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다. 동일한 피보험단체에 대하여 ‘가’ 및 ‘나’의 성별・나이별 보험요율, 평균보험요 율 및 평균나이보험요율 중 1개의 방식만을 적용할 수 있다.대하여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보험계약, 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