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 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약 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 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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