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 18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 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 2 호 내지 제 6 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며,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만기환급금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하며, 이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15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하며, 동조 제2호 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대표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63조 (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하며, 동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하며, 동조 제2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 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 인으로 하며, 동조 제2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특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가입자로 합니다. 그러나, 가입자가 사망한 때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됩니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할 수 있으 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1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