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관련 조항 예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 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운행정보를 기한 내에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1.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ㄱ.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제6조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중 1)의 제1항에 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 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 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ㄱ)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 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보험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 0150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알린 사실이 사 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 의무사항’중 ‘2.(1)’에서 규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 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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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개요 ● 보험회사명: KDB생명보험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보험계약의 성립】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