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입 관련 조항 예시

부동산의 매입. 당사는 동 부동산의 적정 매입금액 산정을 위해 (주)삼창감정평가법인을 통해 부동산 투자회사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산출토록 하고, 동 결과를 바탕으로 소 유주인 (주)원경상사와의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편입할 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내역과 감정평가자료]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재지 용도 매입면적(㎡) 원경빌딩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05 업무시설, 근린생활 시설 등 1,851.6 10,875.0 주) 감정평가시점 : 2019년 07월 30일 주) 감정평가시점 : 2019년 07월 30일
부동산의 매입.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 동 부동산의 적정 가치 산정을 위해 (주)대한감정평가법인을 통해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산출토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이 천 도립리 물류센터의 매도인 와이비케이로지스틱스(주)와 2020년 08월 20일 준공전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02월 18일 본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사가 편입한 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내역과 감정평가자료] 구 분 소재지 용도 매입면적(㎡) 이천 도립리 물류센터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510 창고시설 26,172.00 37,036.39 주) 감정평가시점 : 2022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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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 되었을 때를 말한다.

  • 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용어해설 제41조[약관의 해석]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안내자료]

  • 책임의 제한 PayPal의 책임 범위는 사용자의 PayPal 계정 및 PayPal 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PayPal은 당사가 운영하거나 당사를 대신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ㆍ소프트웨어ㆍ시스템(모든 PayPal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모든 네트워크 및 서버 포함), 모든 PayPal 서비스, 또는 본 사용자 계약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과실로 인한 경우 포함) 발생한 이익 손실 또는 모든 종류의 특수하거나 우발적 또는 결과적 손해(데이터 손실 또는 사업 손실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 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합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