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관련 조항 예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당사 편입예정자산 포함 투자부동산 현황 요약] 구분 자산명 구분 위치 대지면적 / 연면적(㎡) 건물규모 매입가액 WALE(년) 주2) Cap. Rate 주3) 매도인 임차인 계약상 평균 임대료상승률(연) 변동 임대료 편입예정 자산 롯데백화점 중동점 경기도 부천 시 7,990.00㎡ / 93,419.13㎡ 지하 6층 ~ 지상 11층 171,700백만원 7년 4.5% 롯데쇼핑(주) 롯데쇼핑(주) 고정 임대료 상승률 : 직전년도 소비자물 가상승률 주5) 변동 임대료 : 직전 년도 각 점포 매출액 의 0.45% 주6) 롯데백화점 안산점 본관 경기도 안산 시 3,470.70㎡ / 26,494.87㎡ 지하 5층 ~ 지상 6층 98,600백만원 7년 4.7% 신관 3,693.80㎡ / 28,392.57㎡ 지하 6층 ~ 지상 5층 롯데마트 계양점 인천광역시 10,797.10㎡ / 58,119.41㎡ 지하 2층 ~ 지상 7층 76,100백만원 7년 4.3% 롯데마트 춘천점 강원도 춘천시 13,633.00㎡ / 40,569.84㎡ 지하 1층 ~ 지상 4층 61,000백만원 11년 4.4%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 천점 백자동 경기도 이천시 59,940.00㎡ / 99,507.21㎡ 지하 3층 ~ 지상 2층 275,300백만원 11년 4.4% 청자동 26,670.00㎡ / 63,184.90㎡ 지하 2층 ~ 지상 2층 주차장 15,837.00㎡ / 21,464.68㎡ 지상 2층 3단 분뇨, 쓰레기처 리장 5,252㎡ / 132.80 ㎡ 지상 1층 226㎡ / 18.55㎡ 지상 1층 롯데마트몰 김포물류센터 경기도 김포 시 17,464.80㎡ / 30,870.30㎡ 지하 1층 ~ 지상 6층 95,500백만원 15년 4.7% 롯데쇼핑(주) / 롯데글로벌로 지스(주) 주4) 롯데글로벌로지스 (주) - 소계 - - - 778,200백만원 10년 4.5% - - - - 기존자산 롯데백화점 강남점 본관 서울특별시 9,695.4㎡ (본관 + 별관) / 39,800.57㎡ 지하 3층 ~ 지상 9층 424,905백만원 주1) 10년 5.2% 롯데쇼핑(주) 롯데쇼핑(주) 연 1.5% - 별관 9,695.4㎡ (본관 + 별관) / 22,592.46㎡ 지하 2층 ~ 지상 7층 문화센터1 729.8㎡ / 2,068.14㎡ 지하 1층 ~ 지상 5층 문화센터2 894.1㎡ / 3,000.96㎡ 지하 1층 ~ 지상 6층 롯데백화점 구리점 백화점 경기도 구리시 9,938.1㎡ / 79,270.63㎡ 지하 5층 ~ 지상 9층 177,262백만원 9년 5.4% 주차장 1,906.1㎡ / - - 롯데백화점 광주점 백화점 광주광역시 8,074.4㎡ / 85,285.84㎡ 지하 6층 ~ 지상 12층 134,367백만원 10년 5.4% 주차장 1,965㎡ (주차장 + 사무실) / 6,922.24㎡ 지하 1층 ~ 지상 6층 사무실 1,965㎡ (주차장 + 사무실) / 810.48㎡ 지하2층 ~ 지상3층 롯데백화점 창원점 본관 경상남도 창원시 12,657.8㎡ / 85,077.31㎡ 지하 5층 ~ 지상 6층 246,803백만원 8년 5.2% 신관(영플라자) 14,595.4㎡ / 55,899,59㎡ 지하 6층 ~ 지상 9층 롯데아울렛 청주점 / 롯데마트 서청주점 충청북도 청주시 25,875.4㎡ / 81,560.68㎡ 지하 2층 ~ 지상 5층 139,162백만원 9년 5.6% 롯데아울렛 대구율하점 / 롯데마트 대구율 대구광역시 20,021.8㎡ / 100,772.95㎡ 지하 2층 ~ 지상 6층 170,212백만원 9년 5.5% 하점 롯데마트 의왕점 경기도 의왕시 14,444.2㎡ / 36,879.02㎡ 지하 1층 ~ 지상 6층 137,606백만원 8년 5.3% 롯데마트 장유점 경상남도 김해시 12,646㎡ / 38,838.37㎡ 지하 1층 ~ 지상 5층 57,491백만원 8년 5.5% 소계 - - - 1,487,808백만원 9년 5.3% - - - - 합계/평균 - - - 2,266,008백만원 9년 5.0% - - - - 주1) 롯데백화점 강남점의 경우 롯데쇼핑(주)로부터 현물출자 방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주2) WALE은 편입예정자산의 임대차개시 예정일인 2021년 03월 기준입니다. 주3) Cap Rate = NOI / (매매대금-임대차보증금), NOI는 2021년 12월말 예상 기준 연환산 수치입니다. 주4) 김포물류센터의 매도자의 경우 토지는 롯데쇼핑(주), 건물은 롯데글로벌로지스(주)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당사는 2021년 07월 06일 SK서린빌딩 1조 30억원에 매입하였으며, 2021년 07월 07일 클 린에너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 100%(보통주)를 취득하였습니다. 클린에너지위 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당사가 취득한 보통주 납입금 및 자체 차입금으로 2021년 07월 07일 116개 주유소 자산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2년 06월 30일 SK U-타워를 취득하였으며, 2022년 10월 19일 토털밸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 100%(보통주)를 취득하였습니다. 토털밸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당사가 취득 한 보통주 납입금 및 자체 차입금으로 2022년 10월 19일 종로타워를 취득하였습니다. 토털 밸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금원 중 단기차입금은 본 건 유상증자 납입금액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의 투자자 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투자대상 투자대상의 종류 매입금액 (주6) 기초(보유)자산 부동산 감정평가액 부동산 매입금액 SK서린빌딩 부동산 1,003,000 서울 종로구 종로26 (토지 및 건물) 1,118,450 (주1) 1,003,000 SK U-타워 부동산 507,2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1 (토지 및 건물) 548,600 (주2) 507,200 클린에너지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주권 (보통주) 338,957 (68,331,364주) 전국 116개 주유소 자산 869,243 (주3,4) 766,378 토털밸류제1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주권 (보통주) 421,400 (21,655,000주) 종로타워 (서울 종로구 종로2가 6 외 2필지, 토지 및 건물) 665,750 (주5) 621,451 합계 3,202,043 2,898,029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당사 제시) 주2) 클린에너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토털밸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매입금액은 당사의 해당회사에 대한 총 출자액을 의미하며, 당사는 토털밸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을 2022년 09월 26일 및 2022년 10월 19일에 취득하였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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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 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무효 4.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 계약 해지 가능(회사) 보장 제한 가능(회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로 알려야 합니다.

  •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 되었을 때를 말한다.